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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명 |
추진일정 |
주 요 내 용 |
직급별 직원대표 구성 (7명 중 5명 조합추천) |
6.19 |
조합 추천 5명 (3급 송하복 4급 이재호 5급 백성곤 6급 김튼튼 7급 이택진) |
직급별 직원대표회의 추천 |
6.23 |
조합 복수추천 (윤영삼,김태진)<프로필 참조>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70차 이사회) |
6.26 |
비상임이사 4인(비상임이사회의) 이사회선임 2인 및 직원대표 추천1인(윤영삼) |
모집 및 심사방법 결정 (1차 임추위) |
모집방법, 심사방법일정 수립 후보(심사대상자)선정방법 논의 | |
후보 심사 및 결정 (2차 임추위) |
심사대상자 확인 및 심사절차 논의 서류심사→면접심사→후보결정 | |
후보 추천 (임추위→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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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사 검증 (공사→국토부 경유 B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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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사장) |
②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위한 현대건설(주)과의 MOU 체결
- 인천공항철도 지분매입을 위한 현대건설(주)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안)을 6.26일 제70차 이사회에 상정 통과시킴
- 6.29일 곧바로 현대건설(주)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Ⅲ. 조직개편 진행 현황
1> 조직개편 배경
◦ 철도공사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본부체계를 지향하는 수익구조로의 조직개편을 정책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허준영사장 경영계획 : 경영기획단 조직인사혁신 계획 수립 중
2> 개편방안
① 소규모 지사의 통폐합 수도권 (2, 3개 지사 재편) 지역 소규모 지사 통합 안 논의 중
: 17개 지사 → 10여개 지사로 축소개편하는 방안이 유력
② 차량관리단, 건축팀 재편방안 등 검토 중
3> 개편일정
◦ 7월초 초안 작성 후 노동조합 및 구성원 의견 조회
◦ 조직개편에 대한 현장의 논란이 무성해지는 것을 의식, 서둘러 개편방안 확정을 확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7월말 정기이사회는 물리적으로 어려움, 8월말 정기이사회 확정 혹은 8월 초 임시이사회 추진이 유력해 보임.
4> 조직개편의 영향
◦ 지사조직개편에 따른 지사장급 보직의 대폭 축소, 중간 step 인력의 대규모 재배치 불가피
◦ 사업본부체계로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술분야(차량,시설,건축)분야 존폐여부가 쟁점으로 급부상
◦ 조직개편의 문제는 지역사회에 깊은 연관을 갖는 철도산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 필요
◦ 이에 따른 조직 내 불안정 및 현장 쟁점 형성
경영평가 관련 준비 <세부점검사항>
Ⅰ. 지급기준
1. 지급 기준일 :
2.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3. 지급 기준액 : 지급 기준일 현재 기본급
4. 지급액 산출 : 지급 기준액(기본급) × 지급률
Ⅱ. 내부평가 결과
Ⅲ. 기타사항
1. 지급일 및 지급부서
2. 대상기간중 부서 이동자 지급률 적용기준
3. 퇴직자의 성과급 지급기준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0조(성과상여금)①직원의연간 성과상여금(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은 성과연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률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기관지급률과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개인 또는 부서별 지급률 격차는 3배범위내에서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성과상여금의 지급은 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기관지급률이 확정․발표된 이후에 3회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규정 제20조 2항에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라 함은 “실제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는 회계연도”를 말한다.
④퇴직하는 직원의 성과상여금은 대상기간에 대한 정부의 기관지급률 확정일(발표일을 말한다)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퇴직일이 기관지급률 확정일 이전인 경우 최근 3년간의(3년미만재직자를포함한다.) 기관지급률을 평균하여 지급한다.
2.퇴직일이 기관지급률 확정 이후인 경우 내부 경영평가에 따른 개인별 지급률에 따라 지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