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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급 학교에 행정실이라는 관리 체제를 두어 그 장을 행정실장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
어느 학교는 갓 발령을 받은 9급 일반직도 실장으로 발령받아 20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선생님도 실장이라는 행정체제의 밑에 두어 업무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있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있습니다. 법의 어느구석을 보더라도 일반행정직이 기능직의 상관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위법에 행정실장이란 법에도 없는 장직을 만들어 기능직군의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원법 제2조를 위반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즈음에서 어느것을 위반이다 아니라는 흑백 논리를 벗어나서 일단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실이란 학교의 모든 업무 이를테면 금전 출납을 비롯해서 학교 시설물 일체를 총괄 관리한다는 의미와 또한 그책임을 맡고 있는 장을 행정실장이라 호칭하는데 반론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고유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그 책임및 권한을 위임받은자를 행정실장이라 호칭할뿐 위에서 애기한대로 일반직과 기능직을 상하관계로 규정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각급 학교일선에서 행정실장은 일선 행정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선생님'과 상대를 존칭하는 비직업적 의미의 '선생님'이 함께 쓰이다보면 혼선이 예상되고, 본래 의미도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호칭을 둘러싼 기능직과 '진짜 선생님'간 미묘한 갈등이 예상된다. 호칭에는 그 호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업과 지위,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이 총체적으로 녹아 있으며 사회적 약속이 들어 있다.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기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기술자인 것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장인 것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종업원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교육기관을 제외한 많은 수의 교육기관이 상기공문내용에 따른 직원교육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기능직공무원의 “선생님”호칭 정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행정실장님 입장에서 교장등 학교관리자나 교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 능히 짐작이 가고 이해 합니다. 하지만 섭섭한 것은 섭섭하다고 해야 겠지요. 행정실 식구중 한두명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다행이 공문으로 시행이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직원회의 시간등을 통하여 직장교육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현실. 이제 서운한 느낌보다 답답한 느낌이 더 큼니다.
대외직명제 도입…○○관ㆍ대리ㆍ주임
전국 법원의 6급 이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부를 때 쓰는 대외직명이 업무 특성에 맞춰 개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6급 이하 일반ㆍ기능ㆍ별정ㆍ계약직 공무원의대외직명을 규정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계장으로 부르던 일반직 6ㆍ7급은 담당업무 성격에 따라 참여관ㆍ등기관ㆍ조사관ㆍ민원상담관 등으로 세분됐고 주임인 8ㆍ9급은 실무관으로 바뀌었다.
기능직의 경우 6ㆍ7급은 대리로, 8∼10급은 주임으로 정해졌다.
별정직의 경우 일반직 6ㆍ7급 해당직급은 행정관으로, 기타 직급은 기능직에 준해 호칭하며 계약직도 일반직 6ㆍ7급 해당직급은 전문관으로, 기타 직급은 기능직에준해 부르게 된다.
대법원 행정예규로 제정돼 각급 법원에 전파된 이 지침은 민원인이 일선 공무원의 직급을 구분해 계장ㆍ주사ㆍ서기 등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고 직급으로는 업무 성격 파악이 어려워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이제껏 정해진 호칭이 없어 민원인에게는 물론이고 법원내에서도 "○씨", "선생님", "아저씨", "여사" 등으로 종종 불렸다.
법원행정처는 법관과 법원 직원간, 직원과 민원인간 호칭을 할 때 대외직명을활용하고 각급 법원은 민원창구 비치용 개인 명패ㆍ명함에 직명을 기재할 때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은 기념패 제작시 직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내용의 대외직명제 도입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부분적인 보완책을 주문했다.
법원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민원 일선에서 고생하는 하위 직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동일 직급이 등기관ㆍ상담관ㆍ조사관 등으로 너무 세분돼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통칭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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