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같은 평형 민영주택에만 할 수 있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의 청약통장 가입자 집계를 보면 2월말 기준 경남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32만1012명으로 청약예금(13만3008명), 청약저축(11만1900명), 청약부금(7만6104명) 순으로 많았다.
도내 지난해 2월보다 9.3% 증가…부금 18.4% 줄어
지난해 2월 가입자와 비교하면 청약저축은 9.3% 증가했으나 청약예금은 7.1%감소, 청약부금은 18.4%나 감소했다. 이 같은 청약저축 강세와 청약부금 약세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2월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725만8983명으로 청약예금(295만9597명), 청약저축(248만6578명), 청약부금(181만2808명) 순이다. 청약저축은 11% 증가했으나 청약부금은 16.4% 감소했다.
통장별로 청약저축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공공주택에, 청약부금은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예금은 85㎡이하와 85㎡초과 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증가는 최근 공공택지 개발 등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 확대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유주택보다 큰 평형으로 옮겨가는 시장 흐름에 따라 85㎡초과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은 늘어나는 반면 85㎡이하에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분양아파트 당첨자 선정에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은 청약가점제 병행도 이 같은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약제도 개편안을 보면 유주택자는 가점제 분양물량에서 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 또한 중소형 민간분양 물량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도내 청약부금 가입자는 지난 2005년 8월말 9만8824가구를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대형평형이 가격상승을 주도함에 따라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증액하는 경향도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올 1월 기준 전체 청약 예·부금가입자 480만명 중 212만명이 유주택자, 유주택자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73만명으로 조사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 73만명은 9월부터 가점제·추첨제 분양물량 모두 청약 1순위 자격이 없다.
가점제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1주택자는 2·3순위만 인정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순위 이하는 인정되지만 보유호수별로 5점씩 감점제가 적용된다.
예·부금가입자 중 1주택 보유자인 139만명도 가점제 공급주택 청약에서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에만 1순위 자격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