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은행, LA 중앙은행 상대 제소
국민, 외환은행 등 국내 5개 은행이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중앙은행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4일(이하 현지시간) 지난달 27일 국민, 외환, 하나, 산업은행과 한국시티뱅크 등 5개 은행이 계약위반과 과실, 신용위반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4천600만 달러의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국내 컴퓨터 부품 수입업체의 추심 은행 역할을 하던 중 이 업체가 물품 대금을 지급치 않으면서 지난 2003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이때 제기한 소송이 올해 초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 재판권 문제 등으로 기각되자 연방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2006. 08. 05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위는 오늘 (8/8일) 여러 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2002년경 우리나라의 수출업체인 한국컴퓨터(KDS)사가 D/A방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수입업체에게 컴퓨터 부품 등을 수출했는데, 수입업체가 D/A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못하고 파산상태에 이르자 KDS도 거의 동시에 은행/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총 미수금은 6천4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당시 주거래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10여개 국내은행들은 KDS가 발행한 D/A어음 추심전 매입을 하였는데 만기일에 부도가 나자 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수출보험공사는 개별 사안에 따라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고 캘리포니아 수입업체 및 추심제시은행(Presenting Bank)인 한국교포계 은행인 캘리포니아중앙은행(California Center Bank)을 상대로 추심어음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으로 손실을 100% 보전 받지 못한 국내 은행들도 CCB를 상대로 추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은행들이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돈이 4천6백만 달러정도 되는 것 같군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D/A방식수출에서 각 당사자들이 업무를 부주의하게 취급한 사안을 교훈삼아 앞으로의 실수를 방지하도록 합시다.
추심의뢰인(Principal)이면서 수출업체인 KDS의 부주의: KDS는 수입업체의 재무상태와 경영능력을 도외시하고 엄청난 물량의 물품을 D/A 외상방식으로 하나의 수입업체에게 거액의 미수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 선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의 거래은행으로부터 Aval과 같은 추심환어음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여 위험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난 다음 제가 한 직원에게 Aval이나 Factoring을 왜 이용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니 그게 뭐냐고 처음듣는다고 하더군요...할 말이 없더군요.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면서 매입은행인 우리나라 은행들의 부주의: 신용장방식도 아닌 추심환어음을 매입할 때는 수출업체의 신용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한 개의 업체가 거액의 물품을 수입할 때는 그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정보를 Monitoring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심서류를 매입하여 추심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원본 B/L Full set가 은행으로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무신경했더군요. 또한 일부 은행의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추심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s)가 너무 부실하여 URC 522에서 규정된 주요한 사항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D/A 기한부어음인 경우, Drawee가 인수한 어음을 되돌려 받아서 수입업체의 인수서명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만기일까지 은행금고에 소중히 보관하다가 지급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송한 서류와 기한부어음의 행방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추심제시은행(Presenting Bank)인 캘리포니아 교포은행의 부주의: D/A추심어음이 선적서류와 함께 도착하면, Drawee인 수입업체의 인수를 환어음에 받은 다음에 SWIFT 등으로 인수통지를 Remitting Bank에 보내고 선적서류를 Drawee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환어음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수된 환어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어음에 인수서명한 자가 수입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도 있고, 수입업체의 직원이지만 서명권이 없는 사람이 서명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D/P, D/A어음의 추심업무에는 URC 522를 적용하지만,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현지법과 상충되는 규칙이 있으면 현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심거래를 취급하는 은행이라 할지라도 특히 추심전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AVAL제도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국제금융기법을 소개하고 은행 스스로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특히 Drawee가 인수한 기한부환어음을 되돌려 받았다가 인수요건을 갖추었는지 재확인하고 만기일 1주일 쯤 전에 지급제시를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은행들과 수출보험공사에는 피해가 없이 잘 끝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