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08. 6. 18. 선고 2007가단26458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좌안실명이라는 장해상태는 피보험자가 간판제작을 위해 철을 자르던 중 철근각이 왼쪽 눈을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장해상태가 발생한 이상 그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원 고】 허○수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8.부터 2007. 6. 1.까지는 연 5%, 200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의 2, 갑4호증의 2,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개인연금저축신21C골드연금보험(부부계약체증형)
- 보험증권 번호 : ○○○○○○○○○○○○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 계약일자 : 1995. 9. 22.
- 보험료 : 142,400원
(2) 마스터암치료보험(2종개인2형)
- 보험증권 번호 : ○○○○○○○○○○○○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 계약일자 : 1996. 11. 26.
- 보험료 : 52,100원
(3) 무배당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건강플랜표준체)
- 보험증권 번호 : ○○○○○○○○○○○○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 계약일자 : 2001. 7. 3.
- 보험료 : 349,550원
나. 원고는 2006. 5. 28. 간판제작을 위해 철을 자르던 중 철근각이 왼쪽 눈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다음 날 위 사고로 인한 좌안각막열상, 좌안 각막혼탁, 좌안 외상성 백내장 및 안내 이물(의증)로 창원 파티마병원에서 각각 열상 1차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대구 파티마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증상으로 같은 해 6.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2006. 12. 8. 원고는 파티마병원에서 치료 후에도 현재의 장해 상태가 고정되어 영구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좌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장해 3급)에 해당한다는 장해확정을 진단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좌안 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피고와의 각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우선 금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사고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원고의 좌안 시력이 0.02로 측정되어 좌안의 각막이식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은 전부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장해 상태가 고정되어 영구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좌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장해 3급)에 해당한다는 장해확정을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한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을1호증의 1, 2, 3)에 따르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하고, 또한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갑1호증의 5,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구파티마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03. 8. 29. 창원파티마병원 안과에 내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안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5. 11. 28. 좌안안구통으로 다시 마산삼성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 급성 및 아급성 홍체성모체염과 좌안시력 안전수지 30cm로 진단받고 같은 해 12. 2., 12. 9., 12. 22. 각 3번의 시력검사에서 모두 좌안시력이 0.02로 측정되고 좌안의 각막이식이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안실명이라는 장해상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고, 나아가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앞서 본 장해상태가 발생한 이상 그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