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서 신고로 60평까지 신축 가능 -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에 60평(200㎡)까지 신고로만 농업인주택(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농업인주택을 지을 경우 450평까지의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고 농림지역의 농지전용도 가능하다.
농지전용에 따르는 공과금(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납부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법으로 정한 농업인이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다.
법으로 정한 농업인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첫째,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둘째, 위의 첫째 내용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 축사 등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 이하라야 한다.
셋째, 위의 첫째 내용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단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임야의 형질변경허가를 통한 대지로의 용도변경 때에도 농업인은 농가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야의 형질 변경에 따른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만 지을 경우 200평까지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축사나 창고를 함께 지을 경우 360평까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일반주택허가 신청시 임야에 대한 대체조림비를 ㎡당 877원을 납부해야 하며 건축면적에 따라 건폐율의 적용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20%~40%정도를 허가관청에서 적용하므로 건축계획면적에 따라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면적을 결정하면 된다.
임야의 형질허가를 해줄 때 심사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임야의 경사도, 임목의 상태, 진입로, 민원문제 등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의 소재지 관할관청으로 직접 상세히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허가에 관련된 각 시, 군마다 조례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글쓴이 : 김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