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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관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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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게시 스크랩 사단법인 설립절차
국성 추천 0 조회 265 14.12.13 10:5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단법인 설립절차
 
 
 

가.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면 되고,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설립행위(정관작성)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은 그 설립자의 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단의 성질상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의 작성에는 설립자들이 기명날인을 해야 하며, 이것이 없는 정관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정관의 작성이 바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입니다. 
    

(3) 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허가주의를 취합니다.
    

(4) 설립등기
          

 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 단체의 자격
      

     위 요건을 갖추면 사단법인의 자격을 가지게 되며, 사단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설립비용
      

     사단법인의 설립비용은 일정하지 않으나, 자산총액 50,000,000원을

     기준(주소지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할 때, 

     등록세 300,000원, 교육세 60,000원, 증지 15,000원, 공증비용 20,000원의 비용이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

  ○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법인의 정관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관리회계, 임원정수 및 임면,

      정관변경, 공고 및 방법, 존립시기와 해산, 잔여재산처리, 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재


  ○ 임 원


    · 5인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예 산 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지식경제부 국민신문고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추진절차와 방법을 하단에 안내해드리오니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우리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10-512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알림마당/새소식/공지사항(제목란에 비영리라고 검색)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신규등록

①등록기관 검토 ?

②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④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 ?

⑤관보(공보)게재 ?

⑥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주무장관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단체의 활동범위가 어느 기관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2.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위 호에서 말하는 상시 구성원수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정회원을 일컫음.

 

○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앙행정기관에 한함)

 

〈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3. 등록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단체는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확인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 법인 등록 > 구 분 신 청 서 류 법인 소관기관법 인

? 등록신청서

? 회원명부 1부

?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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