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68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또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소득산정시, 질병·교육·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차감하는 금액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산정시 차감금액」 고시를 제정하여 부양능력 없는 부양의무자 판정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현행 시행령과 동일한 금액)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설정
나.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현재 장관이 정한
사항과 동일)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형제·자매·삼촌·조카·타인 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
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최저생계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 활보장과(전화2023-8122, 8135, 팩스 2023-8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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