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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창현전산세무회계 ~♡ ♡ 원문보기 글쓴이: 이창현
건강, 고용보험료 전액 +보장성보험료(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2. 의료비공제
① 본인,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공제액 = 의료비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금액 |
① 기타 기본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공제액= 의료비 - 총 급여액의 3%(연 500만원 한도) |
* 의료비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 |
비공제 대상 의료비 |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 ②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③ 안경, 콘택트랜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장애인의 보장 구입비용 ⑤ 보청기 구입비용 ⑥ 건강진단비용 |
없음(성형수술비, 건강증진비용도 공제대상) |
** 의료비 사용기간 (전년도 12월1일1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3. 교육비 공제
공 제 대 상 자 |
공 제 액 |
거주자본인(대학원생 포함) |
․전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대학원생 제외) |
․대학생 : 1인당 연간 700만원 ․유치원아,영유아, 위학전아동,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연간 200만원 |
☞ 특별공제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
① 보험료공제시 :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요건의 제한을 모두 받는다.
② 의료비공제시 :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교육비공제시 :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는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공제시에는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주택자금 공제 (적용조건)
①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 저축불입금액의 40%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원리금상환액의 40% ③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이자상환액 |
※ 주택자금공제액(연 1,000만원 범위)
5. 혼인, 장례 및 이사비용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당해소득금액에서 100만원공제
①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나이제한은 없음)
② 기본공제 대상자의 장례(나이제한은 없음)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나이제한은 없음)
6. 기부금 공제 (범위)
구 분 |
내 용 |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100%)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액 ② 국방헌금과 위문품 ③ 수재의연금 ④ 정치자금 ⑤ 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⑥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⑦ 사립대학, 기능대학, 서울대학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⑧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특례기부금(50%) |
① 문화예술진흥기금(2005년부터 100% 공제)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독립기념관, 국립암센터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10%) |
①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② 교원단체에 납부한 회비 ③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