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공장의 여성 직공 한명이 근무시간, 근무지에서 개인이 가져온 물병을 만지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화상이 1급도 있고 2급도 있다고 합니다. 면적은 약 30~40프로 이지만 입원 당일 의사가 붕대도 안감아줬다고 합니다.)
물병은 보온병인데 보온병에 물을 끓이는 기구(일명 돼지코)를 만지다가 보온병이 터지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시간은 새벽 5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을 당시 아마 괜찮다고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찍 귀가를 시키고 그날 아침에 현장주임이 확인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별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임원들에게 보고조차 안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아들이 회사에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횡포를 부립니다. (성형수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얼굴이라고 해서 치료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여기 병원은 회사에서 다쳤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전문 화상병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상보험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다친 직원에게는 치료비는 본임 선금 이 원칙이며 형편이 안 될 시 회사에서 가불을 해주고 공상처리가 되면 돈을 정산 받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의)
회사에서는 당연히 공상으로 처리하기가 싫습니다.근무지에서 근무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회사업무로 다친 것이 아니면 공상처리가 안된다고 카페에서 읽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회사이구요.진술서 및 터진 보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cctv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 이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상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상보험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기만 하면 하나요?또한 공상이 안 되면 병가로 해야 하는데 치료는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일반적인 화상치료는 해줄 것입니다. ) 과한 치료비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 부탁합니다.
(회신)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빨리 공상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상인정 신청 시효는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 입니다. 근무 장소에서 휴식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공상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공상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최근 사례로 보면, 작업 중 회사내부에서 휴식시간에 노동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공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사는 강소성 소재 기업은 아니지만, 최근 공표된 아래의 강소성 공상보험조례 세칙에서 보듯이, 점점 더 공상사고의 인정범위가 노동자 권익보호 위주로 넓혀져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공상이 아닐 수 있지만, 최근 추세로 보면 공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강소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는 《<공상보험조례> 실시 약간 문제에 관한 처리의견(关于实施<工伤保险条例>若干问题的处理意见)》(이하《의견》)을 공표했다.
“업무상 원인에 따른 사고 상해”의 범위를 구체화
○ 직공이 근무 과정 중 임시로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생리 수요(화장실, 사내 식사 등)시, 안전상의 문제로 의외상해를 당하는 것도 포함시켰다.예를 들어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또는 차를 마시는 방에 가서 물을 끓이다가 당한 사고 상해도 공상으로 간주된다.
2. 공상사고의 성격일 경우, 직원의 과실여부와는 무관하게 100% 공상보험조례에 따른 공상보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양로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를 노무공을 고용하다 발생한 사고, 또는 개인적으로 파출부를 고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공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 인신손해 사고로 정의되며,이 경우, 피고용자와 회사간 과실 비례에 따라 민사배상액이 결정됩니다.
3. 만일, 귀사가 공상인정신청을 안 해도 직원은 개인적으로 공상인정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상인정 될 것을 안되게 저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공상인정이 되면, 의료비는 모두 공상보험기금에서 나옵니
다. 제가 볼 때 얼굴에 뜨거운 물로 약한 화상 입은 정도라면 후유장애등급 10등급에도 해당되지 못할 것으로, 귀사로서는 차라리 공상인정결정을 받는게 더 좋습니다.
만일 귀사가 공상인정 신청을 거부하고, 공상직원도 개인적으로 공상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귀사에는 또 다른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귀사에게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
니다. 그렇게 되면, 귀사가 대응에 매우 번거로워 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고 사실을 기재하고 증거를 부착하여, 노동국에 공상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상불인정 결정이 나올 경우: 귀사는 아무런 배상도 필요 없고 병가만 부여하면 됩니다. 치료비는 본인 의료보험으로 커버해야 하며, 화상에 대한 성형치료 의무도 없습니다. 설사, 민사배상소송을 건다하더라도 본인이 지
참한 보온병에 터진 것으로, 귀사의 과실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2) 공상인정 결정이 나올 경우: 공상처리 기간에는 병가임금이 아니라, 본인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업비, 교통 및 오찬 등 출근과 결부된 수당 빼고). 공상인정 결정이 나고, 후유장애가 남을 경우, 노동능력감정을 통해, 장애급수가 정해지면, 공상보험기관과 귀사에서 각각 공상보험조례에 따라직원의 퇴직시점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만, 상기 건은 후유장애급수가 안 나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사는 병원 치료비를 공상보험에서 실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4. 치료비 현금 배상 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공상 인정 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상보험 지정병원에다가 입원시키고 치료를 진행하시고, 영수증을 잘 챙겨놓았다가 공상인정결정시, 공상보험에 청
구하여 실비 정산 받으면 됩니다. 직원이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직원에게 실비정산금액을 주면 되겠지요.
5. 화상치료, 성형수술 등 요청에 대한 대응
(1) 공상인정을 받은 경우
○ 공상직원 본인 또는 가족의 성형수출 요청에 대해, 회사가 직접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 외모에 상처를 입은 공상직원의 감정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그 화살이 직접 회사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공상 인정되었다면, 보완 치료 (성형 포함)사항이 생길 경우, 다시 공상보험기관에 이런 추가 치료가 필요한데, 공상치료로 가능하냐고 질의를 해보고, 그 공식 답변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No라는 결과가 나와도 회사가 직접 표적이 되지는 않겠지요. 요즘,누구나 외모에 관심을 갖는 시대이니, 직원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 생각하니, 회사에서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여하튼 공상인정을 받은 건이라면, 공상보험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회사가 별도로 사적으로 치료비를 대줄 경우, 계속 추가적인 요구와 비용지원의 악순환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2) 공상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 회사 작업장에서 발생했지만, 본인이 지참한 보온병상의 문제로 유발된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화상치료, 심지어 성형수술비까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가 소송을 건다면, 그건 법관
이 쌍방 간 과실비례에 따라 결정할 문제지요.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약간의 위로금을 줄 수는 있으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서가 전제가 됨), 치료까지 책임지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치료기간중 병가임금만
지급하면 되며, 치료비는 본인의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의료보험 가입으로 종료됨)
출처: [인사/노무] 근무 장소에서 본인 지침 보온병 사고로 화상 입은 직원의 처리
(중국 비지니스 포룸 www.chinabizforum.kr)
작성자: 이평복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