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
아파트 구조상 공용부분인 수도계량기 이전 배관의 하자로 세대에 누수가 발생했어도 전유부분에 설치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최근 인천 서구 K아파트 입주민 K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수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K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K씨가 패소한 제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K씨는 지난 2010년 10월 세대에 누수가 발생, A설비업체에 누수탐지를 의뢰해 검사비로 14만원을 지출했으나 누수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입주민 K씨는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B설비업체에 누수탐지를 의뢰해 검사한 결과 수도계량기 이전 상수도 배관에서 하자를 발견했고, 배관 수정, 바닥 미장 등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K씨는 누수탐지 검사비로 28만원, 보수공사비로 1백만원을 지출했으나 관리주체로부터 보수공사비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K씨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지난 2010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민사54단독은 지난 2010년 12월 “원고 K씨 세대의 누수는 계량기 이전 배관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이 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이라며 “공용부분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피고 대표회의에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K씨에게 1백4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인천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해 9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세대 내 전유부분에 설치된 배관과 계량기 후의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아파트는 입상관(공동구)에서 분기돼 각 세대 방바닥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후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분배되는 특수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사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원고 K씨의 전유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나 세대 계량기 통과 이전 배관부분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 K씨 세대에서 발생한 누수는 계량기 이전 배관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그 하자보수를 위해 건물 전체의 수도를 차단했으므로 누수가 발생한 배관은 구조상 공용부분”이라고 밝혔다(본지 제888호 2011년 11월 7일자 2면 보도).
그러나 재판부는 “이 배관을 공용부분으로 보더라도 이 배관이 원고 K씨의 전유부분에 설치돼 있는 점, 이 아파트 준공 당시 배관에 누수가 있었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비록 공용부분이더라도 세대의 전유부분에 설치된 배관의 관리유지 의무는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원고 K씨에게 있으므로 이 배관의 누수하자 역시 원고 K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에게 이 배관의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 K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입주민 K씨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기각당했다. (아파트관리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