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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공단 채용] 대구환경공단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02/17)
대구환경공단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2호
2014년 대구환경공단 무기계약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대구환경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시험시간 |
배 점 | |
계 |
35명 |
일반상식 (한국사 포함) |
100분 |
객관식 4지선다형 문항수 : 100문항 (일반상식50문항, 한국사50문항) 출제수준 : 공무원9급 수준 |
행 정 |
3명 | |||
기 계 |
12명 | |||
전 기 |
15명 | |||
환 경 |
5명 |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경과 후 별도의 전형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채용
가. 시험단계
1차 시험 |
2차 시험 |
최종전형 |
필기시험 (4지택일형) |
면접시험 |
신체검사 등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나. 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으로 결정
가.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공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동 규정 제3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인사규정 제39조(정년) : 60세 |
나. 지역제한
❍ 2014년 대구환경공단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면접시험일 이전에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함
라. 근무조건
❍ 교대근무(주,야간)가 가능한 자 :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동의서를 제출해야 임용 가능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14. 1. 28(화)~2.17(월) |
필 기 |
2. 26(수) |
3. 1(토) |
3. 5(수) |
면 접 |
3. 5(수) |
3. 7(금) |
3. 10(월)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dgeic.or.kr)에 공고합니다.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공단 홈페이지(http://www.dgeic.or.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센터(http://www.dgeic.or.kr) 를 직접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채용정보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채용정보센터 > 응시원서접수 메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공단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연락처 : ☎053-605-8066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토·일요일 포함)중 접수시간은 00:00~24:00까지입니다.
단, 접수 마지막날은 18:00까지 접수(접수 마지막 날은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이며, JPG형식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후(접수번호 부여) 기재사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후 공단 채용정보센터(http://www.dgeic.or.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응시표 미지참자는 시험참가 불가)
❍ 지역제한, 응시연령,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종점의 6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다음표에 의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합니다.
기술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산회계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워드프로세스 1급 |
10점 |
5점 |
3점 |
2점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합니다.
가. 시험문제는 공단에서 민간 채용전문기관에 위탁출제하며, 문제 출제수준은 공무원 9급정도의 수준입니다.
나. 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단 홈페이지(http://www.dgeic.or.kr)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공단 채용정보센터(http://www.dgeic.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규정에 준합니다.
바.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응시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응시관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최종합격예정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dgeic.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경영지원부(053-605-80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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