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였다. 남부지방법원은 24일 오후 2시 영장실질 심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안은 디스커버리펀드의 거대한 흑막을 밝히는 중요한 분깃점이 될 것이다.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는 영장실질 심사 개최 전 오후 1시 법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장하원 등 피의자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의 각종 비리와 부정한 행위의 뒷 배경에는 막대한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크게 의심하고 있다.
●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지난 9월 청구되었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새롭게 보완된 내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칫 거대한 흑막이 법원의 의지 부족으로 덮어지고 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4년을 기다려온 진실이 밝혀지고, 각종 부정한 행위뒤에서 버텨온 거대한 힘을 백일하에 드러내는데 이번 영장 실질심사 결정이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
● 보도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하원 등 피의자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번 구속 수사와 기소를 통해 다양한 범죄가 추가로 드러날 것이다.
● 또한,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 관할관청 등을 상대로 알선 및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변호사 B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 법 정의를 위해 활동해야 할 변호사가 이런 더러운 행위를 벌였다면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본다. 대책위는 그 외에도 더 많은 끔찍한 불법행위가 속속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린다. (담당 이의환 상황실장 010-7373-447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