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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조특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② 제①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2.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②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여야 한다
(1)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① 종전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② 새로이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①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② 새로이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새로운 농지가 보상 및 수용되는 경우와 새로운 농지를 상속한 경우
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②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4. 양도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농지
(1)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다.
㉠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5. 대토농지의 양도세 감면신청
농지 대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대토 농지의 감면세액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과세 기간별 감면 한도액이 따로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한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