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화학물질 영수증, 전자담배 위험
영수증, 순번대기표에도 생식독성물질
액상형 전자담배 화학성분 독성분석 안 해
내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에서 생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비스페놀A가 다량 검출됐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안전기준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감열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료 18개 가운데 8개에서 EU의 인체 안전기준을 최대 60배까지 초과한 비스페놀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비스페놀A를 생식독성 1B등급, 안구피해도 1등급, 피부 민감도 1등급,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1등급으로 분류하고, 2016년부터 제조‧판매‧사용 제한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중량 기준 0.02%(1g 당 200㎍) 이상 비스페놀A가 포함된 감열지의 사용을 금지했다.
조사대상 중 A은행 순번대기표에서 가장 많은 12,113㎍이 검출돼 EU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했으며, B영화관 순번대기표에서는 11,707㎍으로 58배, C만두전문점 영수증에서는 미인쇄영수증 10,154㎍, 인쇄영수증 9,011㎍으로 각각 50배와 45배, D대형마트 인쇄영수증에서는 9,971㎍으로 49배, E의류판매점 인쇄영수증에서는 8,476㎍으로 42배, F주스 판매점 미인쇄영수증과 인쇄영수증에서는 각각 7,839㎍, 7,840㎍으로 39배 초과 검출되는 등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 용지가 대형마트, 영화관, 금융기관, 식당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G제과점 미인쇄영수증(3.6㎍), H대형마트 인쇄영수증(3.32㎍)등 10개 시료에서는 EU기준치 이하의 극소량만 검출됐다. 일부 감열지에서는 비스페놀A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의 ‘BPA Free' 표시가 찍혀 있었다.
감열지의 인체 안전기준을 마련한 국가는 EU를 비롯해 스위스, 미국 등으로 스위스는 비스페놀A뿐만 아니라 비스페놀S에 대해서도 중량기준 0.02% 초과 금지규정을 올 6월부터 적용한다. 미국은 뉴욕과 코네티컷주에서 비스페놀A가 함유된 감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일리노이주는 올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아직 없다. 국내 영수증 발급 건수가 2015년 101억 1천만 건, 2016년 106억 9천만 건, 2017년 118억 4천만 건, 2018년 127억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나누어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어느 부처도 감열지의 비스페놀A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국내 정부기관에서 감열지 영수증과 대기표의 비스페놀A 함유량을 조사한 것은 신창현 의원의 의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지적한 1회용 액상담배 함유 화학물질 성분 모두가 현 시점에서 성분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이며,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수입되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성분 중에서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종복을 포함한 45개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변한바 있다.
2019년 6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환경부에 신고 된 화학물질은 19개 업체 71개 화학물질이다. 수입된 화학물질 중 중복을 제외하면 45개 화학물질이 액상형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45개 물질 중 첨가물은 19개 종류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화학물질 중 첨가물 19개 종류와 이 외 화학물질 26개성분 등 모두 45개성분 전부가 분석이 불가능하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20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성분분석이 가능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2조(정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및 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