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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성적서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관련법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4조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 제출)
의무대상품 출고량 조사.확인
대상 및 주기 : 관할지사별 당해연도 의무생산자중 10% 이상을 표본선정하여 조사실시
출고량 확인 및 필요시 수시조사
분리배출 표시제도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구 분 | 도안 내부표시문자 | |
플라스틱 |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 |
금속 | 철, 알미늄 | |
종이 | 종이, 종이팩 | |
유리 | 유리 |
※ 플라스틱의 도안내부 표시문자의 'OTHER'는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 (금속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도안 사용시 6개 도안 (PET,HDPE,LDPE,PP,PS,PVC)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는 OTHER로 표기합니다.
(ex, ABS : OTHER로 표기)
※ PET : Polyethylene Terephthalate, HDPE : High Density Polyethylene,
LDPE : Low Density Polyethylene, PP : Polypropylene, PS : Poly styrene,
PVC : Polyvinyl Chloride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
구 분 | 내 용 | 관련근거 |
의무표시 (필수표시)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제외한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는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호 |
지정표시 (선택표시)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외에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의 지정을 받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 |
분리배출표시 도안 (2010.9.27 개정)
분리배출 표시 도안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시재질의 예시임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 도안외부 색채 | 표시재질 |
패트 | 노랑색 | - |
플라스틱 | 파랑색 | HDPE, LDPE, PP, PS, PVC, OTHER |
비닐류 | 보라색 | |
캔류 | 회색 | 철, 알미늄 |
종이 | 검정색 | - |
종이팩 | 녹색 | - |
유리 | 주황색 | - |
※ 플라스틱의 재질부분의 "OTHER"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 (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3. 도안 작도요령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 이상 (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합니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합니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 (비닐류, 종이팩) 인
경우에는 2.35A, 4자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합니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합니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합니다.
참조 : 월간포장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