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206-가 불규칙 항체검사(선별)(B2061)
나-206-나 불규칙 항체검사(동정)(B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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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검사 : ABO 혈액형 항체 이외의 적혈구 불규칙 항체를 선별하여 수혈부작용을 예방할수 있다.
(1) 검사방법 : 피검 혈청과 항원의 종류를 알고 있는 검사용 적혈구(시약)를 단계별로 검사하여 (교차시험 참조) 항원-항체 반응 여부를 관찰한다.
A. 적혈구항체 선별검사 및 확인검사 : 안전수혈을 위해서 시행되는 수혈전 검사(Pretransfusion Test)중 필수적인 검사항목이다. 적혈구항체인 비예기항체가 환자에게 존재하는 경우 적합한 혈액을 수혈하지 않으면 급성 또는 지연성 용혈성 수혈부작용이 유발되어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수혈전에 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동정검사 : 자가면역성용혈성빈혈 및 신생아용혈성질환에서 원인이 되는 항체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며, 수혈자의 혈청에서 검출된 항체의 종류를 확인한다.
(1) 검사방법 : 시험관에 피검혈청과 11종 이상의 검사용 적혈구(Panel Cells)를 각각 넣고 단계 별로 검사하여 각 적혈구에서의 응집 양상을 관찰하여 존재하는 항체의 종류를 동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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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장수술 등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나-206(혈액형항체선별검사), 나-207(혈액형항체감별검사)의 시행은 2-3회/1개월 인정함. (수혈 후 용혈현상 관찰을 위하여 시행) [임상병리과분위, 1983/09/13]
2. 산모의 수혈시와 Multipara, 혈액질환, 면역질환시의 경우 나-206(혈액형항체선별검사)은 필요하므로 실시할 수 있음. [산부인과분위, 1990/08/23]
3. Antibody Screening 검사는 나-206(혈액형항체선별검사, Blood Antibody Screening)에 준용함. [골수이식심위, 1993/11/25]
4. 혈액형이 다른 골수이식을 시행한 경우 RBC가 2가지형으로 지속되어 출혈가능성, A형으로의 혈액형 변화 상태 및 각 항체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AB Screening, 적혈구 혼합응집경검, 혈액형항체 정량검사(IgM-Anti A Titer, Anti B Titer, IgG-Anti A Titer, Anti B Titer)를 각각 실시함은 타당하며, 골수이식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상기변화 및 Anemia 발생유무를 관찰하여 대체방법(수혈 등)을 강구해야 하므로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주1회 정도 실시는 인정하되,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골수이식환자의 치료가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각 검사의 횟수에 대하여는 계속 관찰토록 함. [골수이식심위, 1993/11/25]
5. 수혈후 용혈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인 혈액형 항체 선별검사에 대하여는 현재 심장수술 등 대량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사례별로 동 검사를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나, 동 검사가 수혈이나 임신을 통하여 생성될 수 있는 비예기항체(또는 불규칙항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동 비예기항체에 의한 용혈성 수혈 부작용 및 교차시험상 부적합 현상이 발견되어 적합한 혈액을 못찾아 수혈이 지연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수혈량보다 많은 양의 혈액에 대해 매번 교차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줄이므로써 수혈용 혈액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수혈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로 인정함. [보관 65720-1385호, 1996/11/25]
▶불규칙항체검사(선별) 인정기준
수혈 후 용혈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인 나206가 불규칙항체검사(선별)는 수혈이나 임신을 통하여 생성될 수 있는 비예기항체(또는 불규칙항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동 비예기항체에 의한 용혈성 수혈 부작용 및 교차시험상 부적합 현상이 발견되어 적합한 혈액을 못 찾아 수혈이 지연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수혈량 보다 많은 양의 혈액에 대해 매번 교차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줄임으로써 수혈용 혈액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수혈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수혈여부를 불문하고 치료기간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나206가 불규칙항체검사(선별)는 수혈이나 임신을 통하여 생성될 수 있는 비예기항체(또는 불규칙항체)를 확인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고시 제2008-169호)
- 다 음 -
가. 수혈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1회 인정
나. 수혈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3일마다 1회 인정
다. 지연성 용혈성 수혈반응이 의심되는 환자
(2009.1.1 시행)
☞변경전(고시 제2001-40호)
수혈 후 용혈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인 나206가 불규칙항체검사(선별)는 수혈이나 임신을 통하여 생성될 수 있는 비예기항체(또는 불규칙항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동 비예기항체에 의한 용혈성 수혈 부작용 및 교차시험상 부적합 현상이 발견되어 적합한 혈액을 못 찾아 수혈이 지연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수혈량 보다 많은 양의 혈액에 대해 매번 교차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줄임으로써 수혈용 혈액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수혈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수혈여부를 불문하고 치료기간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