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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7일
연락처 :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 / 이혜경 정책실장 032-426-2767, 011-9156-6622
강화조력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먼저 추진하라
-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에 부쳐 -
1. 오늘 인천시와 한국중부발전은 강화도, 교동도, 서검도, 석모도등 4개의 섬을 잇는 강화조력발전소의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강화조력은 발전용량 840MW규모로 세계 최대이며 총 공사비는 2조 1천억이다. 섬을 잇는 인공방조제의 길이만 6.5㎞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2. 우리는 이미 강화조력건설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검토도 공론화되지 않은 채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다시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강화조력 건설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볼 수 없다.
사업 추진쪽은 조력발전사업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수력발전과 유사하게 댐을 건설해서 발전하는 조력발전 방식은 대규모 인공 콘크리트 방조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겉만 재생에너지사업이지 실체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강화조력발전의 본질은 섬 4개를 인공 콘크리트 방조제로 연결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이다. 결과적으로 사업명분과 다르게 실제로 대규모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사업이다. 둘째, 강화조력 건설로 갯벌이 39% 이상 사라진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르면 강화조력 방조제건설로 방조제 안쪽의 인근 갯벌면적이 39.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방조제 바깥쪽의 볼음도, 주문도 갯벌에 대한 영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강화인근갯벌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뿐 아니라, 발전기 바로 앞쪽의 장봉도 갯벌은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천혜의 갯벌을 죽이는 꼴이다. 셋째, 강화조력 건설로 천연기념물 419호 지역이 훼손된다.
2000년 7월 문화재청은 저어새번식지와 강화갯벌 보호를 위해 강화도 서쪽 해역을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력발전 건설로 인해 천연기념물 일부가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한편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곳을 훼손하는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전형적인 이중적인 태도다. 강화조력이 추진된다면 강화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록 계획도 물 건너간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강화조력을 건설하지 말던가 아니면 천연기념물 지역을 먼저 해제하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 홍수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던 문제 중의 하나가 수위 상승 문제이다. 인천환경기술개발센타의 연구에 따르면, 강화조력 방조제건설로 인해 교동도 위쪽 즉 북한과의 경계지역일대의 수위가 홍수시 최고 68cm까지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홍수시 수위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상반된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한다.
다섯째, 대안검토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르면 대안검토안으로 조류발전, 작은조력발전, 큰조력발전등 3가지의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실제 조류발전은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 빨라야 가능한 발전으로 초기부터 이곳지역은 적절한 곳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조력발전을 선택하기 위해 들러리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조력발전을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대한 대안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강화조력규모는 840MW이나 하루에 두 번밖에 운전할 수 없어 실제 발전량은 2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와 동일하다. 영흥도에 운영 중인 영흥화력발전소 1기의 규모가 870MW인 것을 비교하면 발전량은 채 1/4이 되지 않는 규모이다. 따라서 천혜의 갯벌을 훼손하는 강화조력을 하지 않고 차라리 200Mw규모의 일반발전소를 짓는 것이 더 친환경적일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력발전을 짓지 않는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어야 한다. 여섯째, 강화조력의 본 타당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항상 사업추진자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검토 결과를 근거로 추진한다. 하지만 발전소가 건설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아직도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 타당성보고서에는 BC분석을 포함해서 실제 사업비 대비 발전량 등 비용과 편익분석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2007년 부실한 예비타당성보고서에 대한 여론을 질타를 받은 후 본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올 상반기에 마무리되었으나 그 결과를 함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현재 강화도와 교동도사이에 다리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고, 강화도와 석모도사이에도 다리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결국 강화조력 방조제건설로 다리연결 편익은 사라지고 도리어 다리에 대한 이중사업은 중복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국토해양부에서는 바로 인근에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계획중이어서 두 개의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중복투자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이렇듯 편익이 줄어들고 환경피해 비용까지 고려하면 타당성검토결과는 이번 사업의 중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시급히 타당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일곱째, 강화조력은 정부의 전력의무할당제(RPS)제도의 피해사례가 되고 있다.
이런 대규모 조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의무할당제(RPS)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조치로, 과거 한국전력에 속해 있던 6개 발전자회사는 자신들의 총 발전용량 중 일정 규모 이상을 향후 신 재생에너지로 의무보급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현재 추세로 하면 2022년까지 각 발전자회사는 총 발전량 중 10% 내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조력발전은 할당량을 손쉽고 빠르게 달성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근본 개념인 소규모 분산성이라는 취지는 포기하고 기존 화석에너지와 다름없는 대규모 집중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강화조력은 이러한 잘못된 RPS제도로 인해 발생화는 대규모 환경파괴가 벌어지는 사례로 나을 것이다. 3.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문제가 이제 단순히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구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면 그 재생에너지라고 부를 수 없다.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환경훼손에 있었음을 다시한번 주지해야 할 것이다. 4. 나아가 또 다른 측면에서 홍보문구로 자리 잡은 세계최대라는 허위 경쟁의식도 사라져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시민의 전력생산의 전초기지로 발전소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친환경발전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조력발전소로 인해 세계 최고의 자연유산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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