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지 반영구적 무상사용 불가, 부지 변경 법률적 책임 없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분열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통합의 시간이다.
그동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여야 정치인, 갑과 을구 간의 반목과 이전투구가 횡횡하며 영등포구민의 민심은 사분오열되었다. 여야 간 현수막 공방을 벌인 것이 단적인 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쟁점은 건립 예정 부지였던 문래동 구유지는 반영구적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구청의 입장 변화에 따른 문제점, 이에 대한 시민의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영구적 무상사용은 불가하고, 법률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 영등포구의회는 야당 소속 A 의원과 여당 소속 B 의원 요청으로 4월 5월 2회에 거쳐 각각 영등포구의회 자문을 맡고 있는 C 법무법인과 D 법률사무소에 “구유지 반영구적 무상사용 가능” 여부와 “영등포구청의 입장 변화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구민들의 피해보상 여부”에 관해 자문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의회가 받은 C 법무법인과 D 법률사무소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기한을 정하지 않은 반영구적 무상사용 보장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부지가 기존 문래동 부지에서 여의동으로 변경된 것 역시 구민에 대한 법률적 책임(피해보상 등)은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구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자문했다.
본지가 C 법무법인과 D 법률사무소의 자문내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약간의 문구 차이가 있을 뿐 그 결과와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또 다른 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처음부터 구유지 무상사용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자세히 이루어졌다면 여야 간, 정당 간, 구의회와 구청 간의 논쟁으로 구민을 사분오열시키고 공무원을 압박하며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모든 기관과 관계자들은 이제 분열의 시간을 멈추고 구민 통합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
구민이 바라는 것은 볼썽사나운 언쟁과 행동이 아니라 구민에,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일 것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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