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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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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36번째 고소장 제출한 사법피해자 `정홍표`
죄와벌 추천 0 조회 46 06.08.14 10: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36번째 고소장 제출한 사법피해자 '정홍표'

[인터뷰] 법조비리, 덫에 걸려 망가진 인생을 호소

 

 

 

대구근교 농촌에서 천연기념물인 삽살개, 풍산개, 진도개를 1,000여마리나 사육하고 있는 정홍표씨(60세), 사기피의자*담당경찰관*담당부장검사*검찰총장 등 12명을 처벌해 달라며 36번째 고소하고 있다.

 

36번이나 고소장을 제출하고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고소하겠다는 까닭은 무엇일까?

기자는 그의 개사육 농장으로 찾아가 취재해 보기로 하였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그의 농장에서 반갑게 맞이하며 사건서류로 가득차 앉을 틈이 없는 마루로 안내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논바닥에 서 있는 허수아비보다 못난 대통령이라'며 정부, 단체장 및 사법부 인사

  들에게 진정, 탄원, 내용증명서 등 1,000여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법이 존재하는 나라 맞습니

   까?  11억원짜리 (7억+4억) 위조된 차

   용증 범죄를 저지른 사깃꾼들이 경찰,

   검찰의 도움을 받아가며 수사 중에도

  사기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고소한 저를 검사의 수사지

   휘 및 수성경찰서장 입회 하에 3일동안

  수갑을 채워 밤잠도 못자게 했습니다. 

  11억원 위조사기 범죄자들과 그들의 매

  수(?)로 경찰이 공모하고 검찰은 방조하

  는 법조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정상명 現검찰총장이 대구고등검찰청장

  재임시절 2005년 1월 9일 2시간 이상 면

  담 중, "사건 수사담당 경찰, 검찰이 썩

  었다"면서 "썩었던  자국에서 새살까지

  돋아났다"고 하면서 "11억 위조 사기범

  죄자 이모, 김모의 범죄만큼은 꼭 밝혀                                                          [정홍표씨 근형]

  위조차용증으로  부당편취당한  재산을 꼭 찾도록 해 주겠다" 

 

 "오늘 집에 가면서 소주 한 병으로 지난 날의 경,검 수사담당자

  와 사깃꾼들에게 부당하고 억울했던 분통함을 깨끗이 씻고

  장일에만 열중하여 새출발하라"고 당부하면서 차장검사에게

  조사할 것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해 1월 24일 대구고등검찰청장실로 재차 방문하여 담당경찰

  관 4명, 담당 부장검사 4명이 사기 범죄자 앞잡이 노릇을 한 증

  거를 제시하면서 검찰이 얼마나 썩었는지에 대해 잘 연구하셔

  서 온 국민들이 검찰을 원망치 않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단 한번의 조사도 없이 유야무야되다 정상

  명이 검찰총장으로 되고부터 그 위조된 차용증으로 사기소송

  을 하고 있다면 정상명총장도 같은 부류가 아닌가?라 반문합

  니다.

 

  그래서, 정상명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제역활을 다하지 못하므

  로 노무현대통령에게 "제 사건을 파헤쳐 바로 잡으면 사법개혁

  이 된다"고 수도 없이 진정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으므로

  논바닥에 서있는 허수아비보다 못난 대통령이라 한 것 입니다.

 

-보도자료 등 호소문을 보면, 변호사 등 보다 많은 법조 비리가

  연계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건의 전을 간략하게 소개해

 시죠.

 

▷증권 투자로 알게 된 이광호(現 사기범)는 저에게 금융기관에서 3억원을 같이 대출받아 단기 투자

  하자는 꾐에 속았습니다.

  망설이는 저에게 승낙의 표시로 A4 백지용지에 서명과 날인을 받았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평

  소 잘 아는 법무사사무장 김왕수(전과 15범)와 짜고 근저당권 신청서류에 저의 날인을 받았습니

  다.

 

  그 이후 대출해 주겠다는 돈 3억의 1원 한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광호가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주장하며 제 소유  부동산을 경매신청한 것 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

  영문을 알아보니 3억 대출을 위해 서명 날인해 주었던 백지에 11억원(7억+4억)을 기입해 넣고 법무

  사사무장과 짜고서 채권자를 이광호로, 채무자를 저 정홍표로 한 근저당권을 제 소유 부동산에 재산

  권을 행사한 것 입니다.

 


[백지에 서명 날인해 준 대출용이 차용증으로 둔갑]

 

  근저당권신청서류에 자신의 인감, 인감증명서와 확인서면에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니 꼼작 못하고

  부동산은 경매로 이광호 소유로 둔갑해 버렸죠...억울하니 고소를 할 수 밖에요...그래서 이광호와

  법무사사무장 김왕수를 법대로 처벌해 달라 했던 것 입니다.

 

  담당경찰은 처음에는 억울하게 되었다며 금방이라도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듯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저의 귀책사유로 내몰았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처럼 황당한 사건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재산잃고 일은 커녕 정신없이 이 억울함을 푸는데 한도 끝도 없이 매달렸습니다. 재산이란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고,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소,고발해 보았자 남의 불행이라고 아무도 귀담

  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깃꾼 일당이 흔들어대는 '백지가 차용증으로 둔갑'한 실제 자금 경로를 추적하면 금방 발각될 종

  이조각에 경찰, 검사가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깃꾼 이광호가 11억원이라는 거액을 저에게 차

  용해 줄 자력도 없고 제가 그 돈을 받았다면 어디엔가 보관 및 사용 흔적이 있을 터인데도 경,검이

  무슨 이득이 있는지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고 저의 수임 변호사마저 상대편의 이득을 도모한 것

  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검찰, 변호사 심지어는 현 검찰총장까지 연루되었다는 얘긴데, 사건 조작 경위를 설명

  해 주시죠....

 

▷경찰에서 조사하던 중 갑자기 수사기록들이 조작되기 시작했죠...참고인 진술조서가 사라지고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이 진술조서에 버젓이 들어가 있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공문서변작 행위'로 일컬어 지는 사

  건 조작행위가 청탁을 통해 벌어졌던 것이죠...경찰의 그런 행위를 지시감독할 부장검사가 오히려 앞장

  서서 교사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청탁에 의해 사건이 계속 조작되면서 '수사미진된 과거의 처분

  결과에만 매달리는 직권을 악용한 관행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런 직권을 악용하는 경찰, 검사를 처벌해 달라 고소를 했으나, 다른 경찰, 검사도 모르쇠이고 또 그 모

  르쇠인 경,검을 고소하기를 4번째 대구고등검찰총장이던 정상명에게 까지 이런 썩어빠진 관행을 시정

  조치해 달라 했으나 그마저 뒷짐을 지고 방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노무현대통령을 논바닥에 허깨비로 서있는 허수아비라는 겁니

  다.

 

  "청탁에 의해 마음대로 조작되는 형사사건"

 

  이 유치하기 그지없는 사건은 민사판결에 의해 하나씩 실체가 들어납니다.

  저의 소유부동산을 경매처분시킨 사깃꾼 이광호는 오히려 저로부터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나머지 금580,738,500원을 청구하였으나, 판결은 이광호의 패소로 선고된 것

  입니다.

 

  법원감정 결과도 차용증에 타자된 문자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광호가 저에게 돈을 주었

  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자신의 예치금 계좌에 불과했고 이 계좌는 제가 마음대로 관여할 수 없는 이광호

 자신의 계좌이고,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액수도 차용증서와 부합되지 않으며 날짜도 다른, 어느 것

  하나 실체와 부합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돈의 행방은 진작 수사초기에 수사기관에서 해야하는 업무인데도 경찰과 검찰은 의무를 해태 및

  더 나아가 악용하고, 엉뚱하게 민사 판결에서 진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작 수사기관에서 밝혀야만 될 진실을 몇년씩이나 그 담당자들에 의해 농락당한 결과인데, 관련자들의

  진면목을 밝혀주시죠...

 

 

▷이제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직권을 악용한 공직자들의 범죄는 4,700만 국민 한 사람이라도 저와 같은 억

  울한 일이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 4명이, 부장검사 역시 4명이 11억원 위조

  차용증 사기범죄자와 공모하여 수사기록을 변작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부장검사 4명이나 이 범죄자들을 방조하고 있는 사건으로 위조사깃꾼 이광호는 이와 관련 담당

  공직자들에게 10억이상 뿌렸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정상명 검찰총장까지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전과 15범도 넘는 범법자들의 돈을 먹고 진실을 변작했다면 지위고하를 불문

  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저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경찰관 최태현, 정남교, 신석기, 이윤희 그리고 담당 부장검사 최상철, 손숙혁, 이장수, 김수남 검찰

  총장 정상명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한 김진태 변호사 등 5명의 사기변호사들의 명단도 추후 공개하겠습

  니다. 이 변호사들은 사기범죄자들과 양다리를 걸쳐 이득을 보며 부실변론을 일삼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범죄행위를 34번이나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각하,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2006년 4월 3일자로 노무현대통령, 정상명검찰총장, 이택순경찰청장 앞으로 35번째의 고소장을 제출하

  였습니다. 이제는 36번째의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위변조된 수사기록과 차용증은 초등학생이나 노인정에서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서류가 위변

  조되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눈먼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청소해야

  될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온갖 사법비리란 오물을 뒤집어 쓴 정씨의 건승을 기원하며 취재를 마무리할까 한다.

  정씨가 11억원의 거액을 차용받았다면 그 사용 출처만 밝히면 끝날 사안의 상식선의 수사가 20년 전부

  터 자취를 감췄다고 조남숙(공권력피해구조연맹 단장, 사법정의국민연대)씨는 밝힌다.

 

  "부정부패가 활개를 치면서부터 수사의 6하 원칙 중 가장 중요하고 조사하기 쉬운 2개의 원칙이 사라졌

  습니다. 그것은 왜? 와 어떻게? 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은 수사의 6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수사관을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징계하라.

 

2.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비리의혹에 연루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3.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은 이 사건 11억원의 행방을 철저히 수사하고, 한 점의홍 없이 국민에

   게 밝혀라.

 

4. 검찰총장은 지역 토착비리를 척결하여 서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5. 검찰총장은 사법개혁의 의지로 조사관이 개입된 이 청탁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법조비리 청산에 동참하라

 

 

 

김성래 ngo007@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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