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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안신창요양보호사교육원 원문보기 글쓴이: 주인장
<재가서비스 이용 합리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7월1일자 시행)> ❍ 농어촌 등 취약지원 간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원거리교통비 지원 ❍ 방문목욕 수가기준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
<가족요양보호사 관련 규정(8월1일자 시행)> ❍ 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 1일 비용 청구시간(90분→60분) 및 청구일(월 최대 31일→20일) 축소 ※ 단, 특수한 사유(수급자의 치매,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급여를 제공 등)가 있는 경우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처럼 1일 90분 급여비용 청구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고시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다.
□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가기준 개선은 7월 1일에 시행되는데,
○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시 기관에 원거리교통비를 지원(방문당 3,000~12,000원)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하고,
○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어,
- 어르신의 건강․신체상태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량에 근거한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주․야간보호는 서비스 이용계약 후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미이용에 대해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 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수급자의 지속적 이용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예방적 효과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관련 개정사항은 당초 7월 1일 시행에서 8월 1일 시행으로 조정되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90분→60분) 및 청구일(월 최대 31일→20일)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축소된다.
○ 다만, 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으로 인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및
-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처럼 1일 90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보완하였다.
□ 복지부 관계자는 “촉박한 시행시기, 가족요양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금번 고시개정의 취지를 견지하되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첫댓글 예외 규정이 신설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