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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농민운동을 통해 본 이상사회건설
= 「조선농민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조성운 趙成雲·수지교 교사·문학박사
출처 : www.chondogyo.or.kr/shiningan/oldsite/n2002/n07/n0707.htm
1. 머리말
조선농민사는 1925년 10월 천도교청년당의 주도하에 창립된 농촌계몽운동단체 혹은 협동조합운동단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의 농촌운동과 함께 개량적인 농민운동단체로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조선농민사의 조직 및 변천과정을 공동경작운동과 공작계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본고에서 공동경작운동과 공작계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이 운동이 천도교의 이상사회건설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국내적으로 1920년부터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조선의 농민은 일층 더 몰락하였으며 1929년의 미국의 경제공황이 세계적으로 파급되면서 그 여파가 일본을 거쳐 조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동시에 공산품 가격은 상승하면서 조선농민의 생활은 더욱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층은 소작쟁의의 형태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으며 더 나아가 사회주의의 영향 하에 있던 농민들은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일제에 투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천도교, 기독교 등의 종교세력은 공동경작운동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공동경작운동과 공작계의 활동을 살피는 것은 천도교의 이상사회건설론이 현실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필자는 천도교의 문화운동의 전개과정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필자는 본고 작성에 『朝鮮農民』, 『農民』 등 조선농민사의 기관지만이 아니라 『신인간』, 『黨聲』과 같은 천도교의 간행물과 『동아일보』의 기사를 주로 이용하였다. 그것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농민』을 주로 이용한 까닭에 『농민』이 폐간된 1933년 12월 이후의 사실을 구명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2. 조선농민사의 조직
⑴ 조선농민사의 조직
천도교에서는 이미 1920년대 초반 중산계급 이하의 사람들이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설치론과 공동경작론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金起田이 1920년 말 산업조합의 조직을 제안하였으며, 朴達成도 농촌문제의 해결이 조선의 '生道'라 하였다. 그리고 李晟煥도 1923년에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해방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1920년대 중반 토지소유관계의 악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조선의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고통을 받게 되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천도교에서는 소작권의 이동 금지, 고리대 금지, 소작료 인하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천도교에서는 조선농민사를 조직하였다. 조선농민사는 1925년 8월 17일 천도교청년당 임시총회에서 소년 및 농민을 계몽하여 집단생활의식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당원이 있는 곳마다 소년 및 농민단체를 조직하기로 한 결정에 의하여 10월 29일 서울에서 ‘일반 사회적 의미’로 조직되었다.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규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목적, 조선농민의 교양과 훈련
1. 사업, 위선 사업의 일부로 월간잡지 『조선농민』의 발행
1. 제도, 사우제로 하여 사우는 년 1원을 부담하고 기관지의 무료반포
1. 조직, 경성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 지부와 사우회를 두되 중앙에는 중앙주간 1인과 중앙이사 약간인의 選置
창립 당시에 참석한 인물은 鮮于全(연희전문 및 동아일보사 촉탁), 李昌輝(변호사), 朴瓚熙(동아일보 기자), 金俊淵(조선일보 기자), 柳光烈(조선일보 기자), 金顯哲(시대일보 기자), 金起田(천도교청년당), 趙基 (천도교청년당), 崔斗先(천도교청년당), 李晟煥(천도교청년당) 등이었다. 그러나 창립시 김기전, 朴思稷, 조기간, 이성환 등이 참여했다는 기록과 창립을 위한 준비회의에 김준연, 洪命喜, 李順鐸, 崔元淳, 鞠奇烈, 선우전, 이창휘, 韓偉健, 李鳳洙 등이 참석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농민사의 조직에 관여한 인물은 천도교계의 인물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을 망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조선농민사가 최초에는 천도교와의 ‘법적’인 관계가 없이 창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성립한 조선농민사는 1926년에 『朝鮮農民』의 구독을 매개로 한 社友會와 천도교청년당 지방당부 산하의 농민조직이 확대되면서 하부조직을 갖춘 본격적인 농민운동단체로의 발전을 시작하였다. 사우회는 “사우 상호간의 친목을 꾀하며 조선농촌의 계몽운동과 단체적 훈련을 기함”을 목적으로 “농촌순회강연회의 개최”와 “일요회를 조직하여 토론·간담· 기타 발전책의 강구”, 그리고 “농사회를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농민사는 1928년 1월 14일의 제11회 중앙이사회에서 사우회를 폐지하고 사원제를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이 이사회에서는 ‘농민의 문맹퇴치에 일층 더 주력하기로 함, 종래의 본사 지부제를 변경하여 군농민사 혹은 출판부 지사제로 함, 알선부사업을 일층 확장하여 농민의 당면이익 획득에 주력하기로 함’이라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선농민사는 조직을 경성에 농민사본부, 각군에 군농민사, 면에 면농민사, 리에 리농민사를 설치하였다. 또 각 단위 농민사마다 사원대회 혹은 대표대회라는 의결기관을 설치하였다. 특히 이 이사회에서는 알선부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창립시 농민에 대한 교양과 훈련이라는 목적에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 획득하려는 목적이 추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 4월 조선농민사의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법적관계 3개조안’이 통과됨으로써 조선농민사는 천도교청년당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이성환과 비천도교측 인물들은 조선농민사를 탈퇴하여 전조선농민사를 조직하였다. 이리하여 조선농민사는 천도교청년당의 법적인 지도를 받는 부문운동단체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농민사는 알선부를 조선농민공생조합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⑵ 조선농민공생조합의 설치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농민사는 조직을 정비하면서 농촌계몽운동과 경제적 이익획득운동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농민사의 농촌계몽운동은 창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핵심은 농민교양이었다. 조선농민사가 이에 역점을 둔 것은 조선농민의 빈궁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선농민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자각이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농민야학회의 설치, 농민강좌의 개설, 농촌순회강연회의 개최, 농민학교의 설립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농민사는 우수 농민야학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317개의 야학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조선농민사의 경제적 이익획득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조선농민의 몰락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는 알선부 활동을 통해서, 1930년대에는 조선농민공생조합을 통해 추진되었다. 알선부는 1926년 4월에 설치계획이 발표되었고, 10월에는 알선부 부칙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부칙에 따르면 알선부는 “일반농민의 편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조선농민사의 유지 발전을 계획”(3조)할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그 조직은 “주간 1인, 이사 약간인, 평의원 약간인”(9조)으로 하였다. 또 출자단위는 1구좌에 20원,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1명이 100구좌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 보아 자본금을 부원의 출자에 의한다는 점과 출자의 상한을 정한 점 등은 로치데일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출자 상한액이 너무 높고 잉여금을 출자액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 등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로 보아 조선농민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알선부는 빈농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1930년 4월 ‘법적관계 3개조안’의 통과 이후 알선부 사업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1930년 4월 28일 조선농민사 중앙이사회는 농민교양운동에 대하여, 농민당면이익획득에 대하여, 사세확장에 대하여 등 3개항의 실행강목을 발표하였다. 이 중 알선부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두 번째 항목인 농민당면이익획득으로 그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사 있는 곳마다 생산품 공동판매 및 수요품 공동구입을 장려하여 중간이익을 농민이 취득케 할 것
2. 중앙알선부사업을 확장하여 각지 농민사 요구에 의한 취인에 대하여 이익을 도득치 않고 취득할 것
3. 현하의 궁춘 중에 빠진 궁농민의 참상을 조사하여 당면의 대응책을 강구할 것
이에 따르면 농민사는 알선부사업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알선부사업이 이러한 농민사의 의도에 맞게 발전하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알선부는 蠶絲, 生絲, 生麻, 棉花, 綿布, 生苧, 繩叭, 米穀類, 靑密 등을 판매알선하였고, 稻扱機, 移植 겸 體播機, 製繩機, 잠업기구, 비료, 滿洲粟 등을 구매알선하였다. 앞의 취급물품은 생필품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이로 보아 알선부사업은 생필품의 알선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덕천(농민자립상회), 맹산(알선부상회), 구성(임시소비조합), 영변(농민사알선부), 정평(일용잡화상회), 용천(알선조합)과 같이 각군의 농민사 알선부에서는 직영의 형태로 각종 상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농민사에서는 알선부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알선부사업을 특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이성환은 소비조합의 운영을 조선에서 실현 가능한 운동이라 보면서 알선부를 소비조합으로 확대하고자 하였고, 박사직은 1930년 5월 농촌부흥의 근본책의 하나로서 생산·소비·구매·생산소비·가정구매조합과 같은 조합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결과 1931년 4월 조선농민공생조합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농민공생조합이란 광의로는 “농민대중의 상호부조를 원리로 한 경제운동”이며 협의로는 “농민대중의 단결한 힘에 의하여 경제적 당면이익의 획득을 도모하려는 경제운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공생조합의 강령은 중간상인배에게 이윤의 착취를 받지 않으려는 것, 현사회에 있어 경제제도의 결함을 고치려는 것이었고, 그 특수한 임무는 사세의 확장과 농민대중의 경제적 교양 및 훈련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공생조합운동의 목적은 천도교의 주의를 민중에게 선전하는 것, 민중에게 당면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민중 스스로 사회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하는 것, 조합원 상호간의 경제적 부조만이 아니라 천도교청년당 혹은 조선농민사나 조선노동사의 물질적, 정신적 원조자를 획득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공생조합은 농민사운동의 한 부문운동이었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도 농민사의 사원이어야만 하였다. 한편 출자는 1인 1구좌에서 50구좌까지로 하였고, 역원으로는 조합장(지부장), 전무, 상무, 감사장, 평의장 등이 있었으며 소비부, 생산부, 신용부, 이용부, 위생부의 5개의 부서를 두었다. 이 중 공생조합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소비부사업에 치중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농민공생조합이 취급하는 물품은 알선부와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江界, 江東(江東共生組合, 三登共生組合), 江西, 价川, 鏡城, 高原, 谷山, 郭山, 龜城, 吉州, 端川, 東京, 孟山, 明川, 碧潼, 鳳凰城, 朔州, 瑞興, 宣川, 順川, 新溪, 新興(東上共生組合, 新興共生組合), 安州, 寧邊, 寧安縣, 寧遠, 龍岡, 雲山, 義州, 伊川, 載寧, 定州, 種城, 中和, 鐵山, 楚山 등 36개의 군농민사 농민공생조합이 조직되었다. 이와 같이 공생조합이 설치되고 그 활동이 활발해지자 농민공생조합 관서연합회가 창립되는 등 지역적인 연합조직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조선농민공생조합은 1933년 8월 15일 명칭을 조선농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칭함)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첫째, 재래보다 각 지방 조합을 총괄하는 총본영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게 하고 둘째, 각 지방조합의 통제를 철저히 하려는 것이었다. 즉 평안협동조합이 1933년 8월에 해산되고 기타 각지의 소비조합 혹은 협동조합도 경영난을 겪는 등 공생조합을 둘러싼 여러 조건들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회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농민공생조합은 각 지방농민공생조합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중앙회의 정관에 반영되었다. 즉 조선농민공생조합 시기에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소비부, 생산부, 신용부, 이용부, 위생부의 5개의 부서를 두었으나 중앙회로의 변경 이후에는 기존의 5개 부서에서 위생부가 폐지되어 經營課(소비부, 생산부, 신용부, 이용부)가 되고 機務課(서무부, 재정부, 통제부, 조사부, 선전부)가 신설되어 9개의 부서가 설치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위생부가 폐지되고 통제부, 조사부, 선전부가 신설된 것이었다. 특히 통제부는 ‘지방농민공생조합을 통제하고 경영의 실제를 지도’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방농민공생조합의 발전상황 및 내외 경제계의 동향을 조사연구할 조사부 및 농민공생조합의 정신 및 사업을 선전할 선전부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결국 중앙회로의 변경은 곧 지방농민공생조합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사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統制區’의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1932년 조선농민사 임시대회에서 채택된 ‘통제위원규정에 관한 건’에서 보이는 통제위원의 임무는 첫째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통제구에 대한 통제 및 지도, 둘째 기관지 『農民』에 대한 선전, 셋째 통제구역에 대한 조사보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중앙회는 조선농민사의 경제기관으로서 조선농민사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중앙회의 대표도 조선농민사의 경제부장이, 지방농민공생조합은 군농민사의 경제부장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농민공생조합은 농민사의 사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농민공생조합은 조직과 동시에 중앙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농민공생조합은 ‘농촌의 조합경제 수립을 기함, 농민대중의 경제적 이익과 협동생활을 기함’이라는 강령 하에 5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창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무과(서무·선전·조직·훈련)과 경영과(소비·생산·신용·이용)의 부서를 설치하였다. 역원으로는 조합장, 전무, 상무, 평의원회, 감사회를 두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생산부의 설치이다. 생산부는 농민창고 및 생산공장을 경영하고 조합원의 생산품을 위탁 또는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지방 차원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1931년 12월 조선농민공생조합중앙회는 생산부사업으로 농민고무공장을 개설하였다. 이는 지방농민공생조합의 출자금을 받고 공장에서 생산된 ‘농(農)’자 고무신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한편 조선농민공생조합은 1932년 이후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933년에는 평안협동조합과 맹산과 덕천의 공생조합이 은행령위반이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즉 덕천농민사가 조직한 덕천농민공생조합이 339명의 조합원으로부터 3,319원을 모으고 있었으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이 예금업무를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즉 1936년 4월 조선농민사는 경제사업을 주로 하는 일종의 주식회사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 조선농민공생조합은 공동경작계(이하 공작계-인용자)를 조직하였다. 공작계는 1932년 12월 22일의 천도교 임시대회에서 일반 도인의 수도상 3대강령(信仰確立, 組織强化, 人間開闢)과 함께 언명된 것으로서 3대강령의 실행과 連鎖綿綿한 관계가 있다. 이에 따르면 공작계는 과거의 모든 상태가 교리적 실천이 비교적 적었던 관계로 인간개벽의 大義가 아직 서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간개벽의 대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작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도교 大領인 鄭廣朝도 공작계를 勵行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공작계의 규약에 따르면 공작계의 목적은 “천도교인이 공동으로 생산사업에 종사하여 실제적으로 호상협동하는 정신을 양성하고 경제적 향상을 도모”(1조)하며 “천도교회의 部를 일단위로 하여 1부 이상이 존재한 지방에 설치하고 그 구역 내에 在住하는 교인은 필히 계원”(2조)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개간 또는 借受하여 공동으로 경작하거나 또는 기타 생산사업에 공동으로 협력종사”(3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작계는 계장 1인과 간사 약간인(4조)를 두었고 그 수익금은 공동저금, 계원의 自作農 期成에 관한 예금융통, 계원의 哀慶相助, 교회의 사업 성취에 대한 기여(7조)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작계의 사업을 지도관리하기 위해 중앙에는 중앙종리원 직원으로 중앙위원회를, 지방에는 지방종리원 직원 및 종리사로 지방위원회를 설치(10조)하여 천도교의 통제하에 두었다.
다시 말하면 공작계는 경제적인 약자가 상호협력의 공동작업에 의하여 신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현재 생활의 결함을 배제하려는 이상으로서 발생한 신생활제도의 기본적 조직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部 5戶 이상으로 조직하며, 농사뿐만 아니라 생산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부업 혹은 전업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공동경작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은 계원 공동의 재산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部’란 천도교 조직의 기본단위로서 신생활제도 수립의 기본단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각부의 부원은 계원이 되도록 하였다. 다만 1부 내지 여러 개의 부가 연합하여 하나의 공작계를 조직할 수 있으므로 部와 계의 수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제하 농민운동을 통해 본 이상사회건설(하)
- 맹산군농민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1. 교육활동
맹산군농민사는 농민계몽을 위한 야학을 설립하는 등 농민층에 대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맹산지역 천도교의 핵심인물 중의 한 사람인 홍진혁은 옥천면 북창시의 보통학교 훈도인 김상섭, 김정일과 정태원, 최보국 등과 함께 1929년 12월 1일부터 노농야학을 개설하고 천도교 옥천면종리원에서 조선문, 산술, 일어, 습자 등을 교수하였다. 동해농민사가 1931년 9월 11일 야학관의 건축을 결의하였으며, 삼리에서도 1931년 9월 14일부터 야학당의 건립에 착수하여 10월 15일에 준공 예정이었으며, 서학리농민사, 냉정동농민사, 굴암덕농민사는 연합하여 4간짜리 야학당을 건축하였다. 또한 맹산군 천도교의 핵심인물 중의 한 사람인 박용완은 봉인면 덕중리 덕흥의숙에서 열린 강습회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맹산군농민사원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1930년 12월 14일부터 3일간 농촌지도자강습회를 개최하였으며, 1930년 12월 10일부터 전군을 玉泉, 元南, 孟山, 封仁의 4구로 나누어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지도자강습을 개최하고자 하였는데 香坪里에서는 金道洙, 金尙學이 한글, 산술, 작문, 상식을 강의할 예정이었다. 또한 1931년 초에는 전군을 8구로 나누어 농촌지도자강습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는데 元南강습회, 仁化강습회, 雷封강습회, 玉泉강습회는 1931년 2월 19일부터 2월 25일 사이에 3일간의 강습일정을 마치었다. 이 때 강습과목은 경제, 조선근세사, 상식 등이었다. 이외에도 학천면에서는 천도교당을 야학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천면 삼리농민사는 농민독서회와 신문구독회를 설치하였고, 농민학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며, 東面 소요리농민사도 독서회의 설치를 결의하였다. 애전면 맹주리에서도 1931년 3월 11일 농민독서회가 조직되었는데 대중독본, 대중산술, 주산, 작문, 상식 등의 과목을 尹鎭泓, 安國彬 등이 강의하였다.
이에 따라 맹산군에서는 천도교인치고 문맹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농민사원이나 공생조합원도 문맹율이 극히 낮았다고 한다. 동시에 이러한 야학이나 강습회는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방편으로도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김도준의 증언에 따르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강습이 끝난 후 합창한 노래 때문에 봉인면 안하리의 韓夢鷹과 李弼善이 검거되어 1년 여의 옥고를 치루었다는 것이다. 또한 맹산군농민사는 군농민공생조합의 이익금 중 1%를 각 리의 야학 및 교양운동비로 충당하였다고 한다.
2. 경제적 이익 획득 활동
맹산군의 천도교세가 이와 같이 성장함에 따라 맹산군농민사의 알선부 활동도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다. 즉 1930년 6월 영변, 덕천, 맹산의 교통 요지인 북창시에 최초로 알선부가 설치된 이후 구금이 수천원으로 증가하고 3, 4개월만에 읍내에도 알선부가 설치되었으며, 1931년 초에는 수천원의 구금으로 남면 동창시에 알선부가 설치되는 등 맹산군의 알선부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931년 3월경 가창시와 애창시에 알선부를 설치한 것까지 모두 5개의 면 단위 알선부가 설치되었다. 당맹산부의 대표인 조처항의 보고에 따르면 맹산군농민사는 점포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일용품을 알선해 주었으며 이를 경험하면 대단히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필요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므로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처항의 알선부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다소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알선부는 “농민층에게는 유일무이의 경제기관이요 물질적 생활수단을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을 했던 것은 인정하나 “보통고객에게 물품을 매매하는 것보다 농가소비품 알선에 가일층하라”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알선부의 활동이 전적으로 농민층의 이해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맹산군농민사의 6개소의 알선부원인 홍진혁, 정영찬, 이화선, 조처항 등은 ‘조선농민의 경제적 실력 양성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뜻에서 서부조선의 각 농민사 알선부를 연합하여 西鮮農民經濟部를 설립하고 생산기관을 설치하여 외국상품에 구축당하는 조선의 경제를 지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31년 4월 20일 맹산군농민사 알선부원 총회에서 서선농민경제부를 설치하기 위한 발기문이 채택되고 평남북과 황해도의 각 농민사와 평남도농사연합회에 발기문을 발송하였고 이로부터 3, 4개월 이내에 평양에 대공장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31년 6월 20일 맹산군농민사 옥천면연합대회에서 결의되고 있듯이 평양고무공장의 설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세를 바탕으로 맹산군농민사에서는 朴準麒, 鄭永贊, 洪鎭赫, 李化善, 文炳魯, 吉應哲 등의 활동에 의해 1930년 7월 26일 대표 조처항, 전무 이화선, 상무 方煥祺 등으로 맹산농민공생조합이 조직되었다. 맹산농민공생조합은 옥천면 북창에 설치되었는데 설치 당시에는 조합원 529명, 구금은 7,032원, 특별기타 자금 9,000여원에 달하였고 매월 평균 상품 매매고가 7,000원 내지 8,000원에 이르러 1931년 1,000여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농민공생조합의 전성기였던 1930년대 중반기에는 총운영자금이 70여 만원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맹산군농민공생조합의 세가 급격히 확대된 것은 맹산군의 거부인 鄭永贊과 李化善이 자신이 운영하던 영찬상회와 화선상회를 공생조합에 합쳤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맹산농민공생조합의 규모가 확대되고 공생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도 공생조합을 이용하면서 맹산군내의 일반 상회 가운데는 폐점하는 곳도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맹산군농민사는 1931년 6월 1일 제4회 이사회에서 군농민사 소속 7개의 알선부 중 邑內, 北倉, 假倉, 東倉, 倉, 南倉 등 6개소의 알선부를 공생조합으로 변경하고 함남 영흥군 山城斡旋部만은 소비조합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공생조합장 조처항, 전무 洪鎭赫, 常務員長 鄭永贊을 선임하였다. 소비조합은 애전면, 봉인면, 지덕면, 옥천면, 뢰봉면 등에 면단위 소비조합이 설치되었고, 안상리, 용덕리, 정광리, 趙遙里, 삼리, 강포리 등에는 리단위 소비조합이 설치되거나 논의되었다.
또한 1930년 3월 30일 옥천면 북창리에서는 趙元祚를 회장으로 하는 평안협동조합 북창리회가 회원 40여 명으로 조직되었는데, 그 목적은 회원간 친목과 상부상조하여 공존공영을 도모함, 생활개선과 악풍교정에 면려함, 회원의 경제상 필요지식을 함양함, 회원의 생활 소비품 매매를 알선함 등이었다. 이로 보아 소비조합은 알선부의 지도를 받다가 공생조합의 조직 이후에는 공생조합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맹산군농민사 소속의 강포리소비조합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가. 강포사의 경제사업으로 함.
나. 1구 2원으로 하되 10구 이상은 불허함.
다. 구금의 일시 미불자는 매월 10전씩으로 20개월에 불입함을 득함.
라. 구금이나 적립금이 상당한 액수에 달할 시는 토지를 매득하여 공작계를 조직함.
마. 농촌소비품을 알선함.
바. 빈농가에 대하여 牛 및 猪를 買給함.
사. 무산아동학비보조. 단 가입수속은 3개월 전 농민사 입사를 요함.
기타는 공생조합규약과 대동소이함. 조합원 수 및 역원은 미상.
한편 천도교청년당 맹산부 당원대회가 1932년 1월 4일 개최되어 농민공생조합발전책으로서 매당원이 5구 이상 책임모집할 것을 결의하였다. 맹산공생조합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취급하였고 정찰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물품은 주로 군조합이 평양에서 구입하여 면조합으로 계통출하하였는데 운반은 조합 소유의 화물자동차 2대와 각 단위 조합의 우마차로 하였다. 그리고 읍내, 동창, 남창, 가창, 북창, 애창의 6개소의 공생조합은 농민의 날 기념 廉賣日을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염가로 소비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물품구매자에게 기념품까지 주었다. 다른 한편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맹산군농민공생조합은 1931년 8월 10일 평양천도교당에서 개최되었던 공생조합관서연합회에 가입하여 평남 제5구의 구역이사에 맹산의 홍진혁이 선임되었다.
또한 1931년 6월 20일에는 맹산군농민사 옥천면연합대회를 열고 각리의 농민사의 협력으로 농민병원을 설립하여 일반농민의 최대 고통인 사망진단비와 사체검안비를 폐하고 환자의 치료비로 실가 혹은 무료로 할 것, ×절주의를 폐지할 것, 농민이발소를 설치하여 요금을 절약할 것을 결의한 후 이사장 홍진혁, 부이사장 조병× 외 수명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6월 30일에는 앞의 군농민사 옥천면연합대회의 결의사항을 맹산농민공생조합에서 다시 한번 결의하였다. 그리고 평의원에 문병로, 길응철, 방환기, 김대현, 박명원, 朴準祺, 나영선, 金利涉을 선임하고 박용완, 박××, 김도수, 이용규, 방응현을 선임하였다.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농민병원을 군내 주요지에 설치하고 일반 농민에게 실비 혹은 무료로 치료하는 동시에 사망진단비와 사체검안비를 단연 폐지할 것.
1. 전국 각리에 1개소의 소비조합을 설치할 것.
1. 평양에 설치하고자 준비 중인 고무공장에 대해서는 군농민사와 조합 간부가 구금 2천원을 책임지고 모금할 것.
이에 따라 맹산군 봉인면농민사에서는 1931년 7월 17일 11개리의 농민사 대표 30여명이 모여 면연합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소비조합과 각 리 이발소를 각 리의 농민사에 설치하기로 하고 농민병원은 1931년 안에 설치하자고 의결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공생조합규약 제14조 위생부의 사업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보아 군농민사와 군공생조합의 사업 주체는 때에 따라 바뀌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농민잡지를 사원마다 구독할 것, 공생조합에 가입할 것, 의무금을 7월 말일 이내로 완전 이행할 것 등을 결의하였으며 이사장에 羅文奎, 부이사장에 金東浩, 機務部 나문규, 재무부 김동호, 조직부 李炳龍, 교양부 金興典, 경제부 吉昇浩, 쟁의부 李鳳武, 이사 朱成南, 감사 朴用玩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봉인면 가창리농민사에서는 1931년 7월 14일 사원대회를 열고 도부면(?) 구내의 이등도로와 면사무소, 주재소의 설치공사 청부에 낙찰을 받도록 할 것을 토의하였다.
한편 맹산군 옥천면 三里에서의 농민사의 활동은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삼리는 100여 호의 농민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산골이었다. 교통과 통신은 물론이고 주민의 民度 역시 매우 낮은 곳이었다. 즉 1930년 6월경 삼리의 吳京學, 孔文九, 吉×鳳 등 청년이 7-8명의 농민을 모아 농민사를 조직한 후 불과 2, 3개월만에 70여명의 사원이 가입한 대규모의 농민사로 성장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삼리농민사의 성장은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관혼상제 시의 허례 폐지, 외국산 의복의 금지 및 국산품 애용, 소비조합의 설치를 통한 물품의 구입, 금주 등이 실천되었으며 독서회와 신문강독회 , 농민학원의 설치, 음력명절을 이용한 의식의 개혁 등을 실천하거나 계획하였다. 그리고 삼리농민사에서는 1931년 7월 26일 위생부를 조직하여 매월 15일과 30일을 위생의 날로 정하여 청결활동을 하는 한편 파리를 박멸하기 위해 파리잡는 기구를 공동구입하는 등 집회 혹은 기회를 이용하여 위생문제를 선전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지덕면 용덕리농민사는 금주 단연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지덕면 효리농민사도 창립과 동시에 금주 단연을 결의하였다. 또한 미신타파의 명목으로 동리굿을 폐지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신타파 등의 생활개선운동도 전개하였다. 원남면 정인리와 시억리에서는 1930년 음력설을 기해 생활개선, 미신타파, 구관혁신, 문맹퇴치 등의 삐라를 배부하고 선전활동을 하였다. 1931년 8월 30일에는 뢰봉면 농민사 연합회를 창립하고 허례허식의 폐지와 소비조합의 설치를 결의하였다. 옥천면 삼리농민사는 1931년 음력설 당일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세배를 폐지하자는 삐라를 산포하였다. 삼리농민사는 조합원 35인, 구금액 15원이었으며 알선품목은 석유, 학용품, 주류였고 조합장 박서봉, 상무 배몽갑, 감사 공문구 이영선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맹산군농민사의 활동에 짝하여 맹산군농민사의 이사장을 역임하였던 조처항은 1932년 4월 4일 조선농민사 제5차 대회에서 중앙이사 후보에 선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맹산군농민공생조합은 1933년 4월 27일의 조선농민공생조합의 제3회 정기대표대회와 8월 15일의 공생조합 중앙 및 지방의 정관 개정에 따라 재조직을 행하였다. 그리하여 1933년 10월 1일 맹산군농민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맹산군 소속 7개 조합을 독립시키기로 하고 각 조합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을 결정하였다.
1. 조합간에 신용을 엄수할 것.
2. 조합간 물품 취인에 특별 대우할 것.
3. 외상처리에 있어서는 단시일 내로 속히 정리할 것.
그리고 조합당무자강좌를 10월 7, 8, 9일에 조합문제 및 실무라는 주제로 개최하기로 하고 문병로, 박용완, 조처항을 강사로 선정하였다.
한편 1930년에 창립된 맹산군 북창소년회는 ‘소년들도 오늘날의 궁박하여 가는 경제생활에 각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로 소년회의 경제사업으로 少年經理社를 창설하여 일용 소비품을 알선하고 여기에서 창출되는 이익금으로 소년회의 교양비와 기타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 보아 맹산군농민사는 농민공생조합운동의 연장선에서 계층별 조직을 결성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맹산농민사가 해체된 것은 대략 1935년경이라 한다. 해체된 이유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의 정황으로 보아 추측은 가능하다. 즉 맹산군농민사가 당세확장 3개년 계획 시행 첫해의 결과 61명의 사원을 새로 모집하였다는 사실과 “110개소의 리동농민사와 3,000여명의 사원을 가진 맹산농민사는 (중략) 군내 방방곡곡에 깊이 뿌리박힌 사업이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는 기사로 보아 1934년 초반경까지 맹산군농민사는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맹산군농민사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맹산군농민공생조합에 조합자금의 절반 가량을 군내 大商會主가 출자하였다는 점은 맹산군농민사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맹산군농민사에는 농민사가 목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농민층과 이해를 달리하는 계급 혹은 계층들이 다수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재정적인 곤란으로 인해 맹산군농민사가 이들 大商會主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인 곤란은 1933년 맹산군농민공생조합의 은행령 위반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맹산군농민사는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맹산군농민사는 재정적인 곤란으로 인하여 大商會主를 수용하고 은행령을 위반하게 되면서 서서히 그 활동이 침체되다가 1935년 무렵에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서 1933년 2월 2일에는 사우회를 개최하여 다음을 결의한 바도 있다.
1. 사세 확장 사원모집 3,000명 20개 리사 건설
1. 교양의 건 <農民> 독자 150명 모집교양대 파견 년 3차 이상의 지도강습
1. 공동경작 20개소 실시
1. 조합운동의 건
3. 공동경작과 공작계
맹산군에서는 1932년을 전후한 시기에 공동경작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맹산군농민사는 1932년 2월 2일 제8차 전군대표대회를 각리에서 선출된 103명의 대의원의 출석 하에 개최하였으며 共同耕作 實施의 건, 蠶種代減下運動의 건 등 4개항을 토의하였다. 맹산군공작계는 1933년 3월경부터 조직되어 전군에 걸쳐 거의 빠짐없이 조직되었다.
맹산청년회원으로 추정되는 玄波生은 「靑年會에 대한 緊急提議數件」이란 글에서 청년회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동경작을 들고 있다. 이로 보아 앞에서도 보았듯이 공작계는 단순한 농민의 당면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천도교의 교세를 확장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지역 차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맹산군에서 공작계가 조직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맹산군공작계 위원장 조처항, 간사 박명원 박신덕 방환기, 위원 박준기 궁처관 계중학 방호구 공문구 김경선 장봉한 이금록 최보국 신치모 한몽응 이병강 김도준 김리섭 길화 김홍수 김기영 방환린 정덕화 김태봉 박찬조 이명호 박흥주
·남양리 제1부 계장 최문준, 간사 김찬술 이창길, 계원 김락도 이경락 노승관 (전 1,200평 옥당경작)
·남양리 제2부 계장 김덕윤, 간사 이하실 이창록, 계원 신봉호 김덕화 이하성 (매호 柴木 1 씩 집적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공동판매하기로 함)
·용덕리 계장 조동식, 간사 조병적 김병훈, 계원 趙炳恰 조병륜 방병주 조병식 조오규 김화순(답 400평 경작)
·안학리 계장 김경선, 간사 최리열 김봉식 김려택, 계원 김인선 김윤봉 김리선 김명근(土器 一窯를 燒成키로 함)
·성재리 제1부 계장 길운보, 간사 유관룡 길운봉, 계원 박원정 길운기
·성재리 제2부 계장 방용현, 간사 김용연 방용진, 계원 박원길 방윤화 윤태봉 방대선(전 2,400평 옥당 경작)
·초평리 제1부 계장 김완규, 간사 김희순 방종주, 계원 방석준 방희준 김춘하
·초평리 제2부 계장 차병현, 간사 김승조 신명선, 계원 백용수 길희순 이용관
·풍림리 제1부 계장 김삼인, 간사 송병관, 계원 김대근 박선학
·풍림리 제2부 계장 박인섭, 간사 조영식, 계원 주경삼 길운빈
이외에도 공동경작을 실시한 농민사는 용덕리농민사, 동해농민사, 상계리농민사, 삼리사(전 3,600평, 경작인원 15인), 안하리사(답 1,200평, 경작인원 32인), 강포리사(답 400평, 경작인원 5인), 고상리사(전 14,400평, 경작인원 21인), 현봉리사(전 3,600평, 경작인원 16인), 명장리사(전 3,000평, 경작인워 18인), 곤동사(전 1,200평, 경작인원 5인), 정광리사(답 600평, 경작인원 10인)이었다. 차금정리조합을 설치한 농민사는 고상리사(조합원 18인, 조합장 이용순, 서기장 김달백, 감사 이두순), 용덕리사(조합원 11인, 조합장 조동식, 서기장 방병주, 감사 김기범)이었다. 이와 같이 맹산군농민사는 공동경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맹산군농민사는 차금조합, 소비조합을 설치해서 성공적인 농민사운동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