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4-257호
제2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2회「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시험일정
시험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시 |
발표일자 |
1차 |
필기시험 |
2014.9.22(월) 09:00 ~ 2014.10.13(월) 18:00 |
2014.11.9(일) 14:00~15:20/80분 |
2014.11. |
2차 |
역량평가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별도 공고(’14년 12월 예정) |
’15.1월 예정 |
’15.2월 예정 |
3차 |
현장심사 |
2차 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이후별도 공고 (’15년 2월 예정) |
’15.3~5월 예정 |
’15.6월 예정 |
2. 응시자격
o 영농경력 15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같은 기술 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근거
- 농고, 농대?대학원, 농업전문학교의 재학기간 및 농업마이스터대학의 교육이수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 다만, 실제영농기간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영농경력은 평가위원이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 후 농업마이스터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o 경쟁력?차별화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선도농업경영체로 귀감이 되는 농업인
- 타 농가에 선진기술지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평가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농업인
* 다만,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3.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가) 필기시험(1차)
영 역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배점 |
합격기준 |
생 산
(1과목) |
재배학개론/원예학개론/축산학개론/버섯학개론
* 해당분야 1과목 택일 |
30문항
*객관식/
4지선택형 |
80분 |
60점
(2점/문항) |
각 영역 전체 합계점수가 6할 이상인 경우 합격
(다만, 1개 영역이라도 4할 미만일 경우 불합격) |
경 영
(3과목) |
농업경영학(15문항)
농산물유통?마케팅(10문항)
농업정책?법규(5문항) |
30문항
*객관식/
4지선택형 |
30점
(1점/문항) |
교 육
(1과목) |
실습교수법 |
20문항
*객관식/
4지선택형 |
10점
(0.5점/문항) |
* 농업정책?법규 등은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내용을 정답으로 함
나) 역량평가(2차)
구분 |
평가방법/평가내용 |
합격기준 |
역량
평가 |
핵심역량지표에 따라 개별 심층면접
- 개인별 자기역량기술서를 참고하여 농업마이스터로서의 태도 및 능력, 자질 등을 전문가를 통해 평가
평가역량(2개 영역 5개 역량)
- 품목영역(2개 역량) : 품목전문성, 장인정신
-기초영역(3개 역량) : 문제인식, 해결능력,교육컨설팅능력, 의사소통 |
평가역량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평가하며, 평가역량 모두 ‘보통’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경우 |
다) 현장심사(3차)
구분 |
심사방법/심사내용 |
합격기준 |
현장
심사 |
심사위원이 대상자 경영체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심사
5개 항목 심사항목(공통2, 품목3)
- 공통 : 농장경영관리, 품위 및 자질
- 품목 : 환경관리, 출하 및 판매관리, 생산재배기술 |
현장심사 항목별로 「우수, 보통,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모두 ‘보통’이상의 평점을 획득한경우 |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
원서접수기간 |
1차 |
필기시험 |
2014.9.22(월) 09:00 ~ 2014.10.13(월) 18:00 |
2차 |
역량평가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공고 |
3차 |
현장심사 |
2차 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공고 |
* 응시원서는 아래(첨부) 응시원서를 출력 받거나, 지역별 농업마이스터대학 접수처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접수방법 : 9개 도 농업마이스터대학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14.10.13(월)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으로 접수한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본부로 방문하여 반드시 응시표를 수령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방문접수처
지역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경기 |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 (우) 445-76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12 한국농수산대학본관317호 평생교육원 |
031)229-5193 |
응시원서접수는 시험희망지역 접수처에 접수 |
강원 |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우)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307호 |
033)250-7238 |
충북 |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우) 361-1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 90-1 충북농업연구원 2층 행정실 |
043)211-2052 |
충남 |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우)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행정실 |
042)821-8757 |
전북 |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우) 576-911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
063)290-6421 |
전남 |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우) 540-814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길 80 순천대학교 IT기반 첨단농업센터 행정실(102호) |
061)750-6415 |
경북 |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우) 716-821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치산효령로 1610 3층 (재)경북농민사관학교 |
054)624-0108 |
경남 |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우) 660-985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경남농업기술원미래농업교육과 |
055)254-1947 |
제주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우)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103호 농업마이스터대학 |
064)754-2694 |
라) 제출서류
o 필기시험(1차)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자필 작성,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부착)
* 응시원서는 별첨 양식대로 작성?제출
- 영농경력 증명서 1부(농지원부 또는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농업인확인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중 택 1)
o 역량평가(2차)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o 현장심사(3차) : 2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마) 응시수수료 : 없음
5. 시험장소
o 시험장 및 시험실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도 안내
* 시험은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지역의 지정 시험장에서 응시하여야 함
(예) 접수처가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일 경우 반드시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내 시험실에서만 응시 가능함
6. 시험방법 및 유의사항
o 응시자는 시험당일 13: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중 택1), 응시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o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o 답안지 정정사항 발생 시 답안지 교체 가능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o 원서접수 시 입력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o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o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 종료 후 별도 보관
o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 기재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처리가 된 때에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o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 카드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시험시작 20분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 퇴실하실 수 없습니다.
* 배탈, 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시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하여야 함
o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본부로 방문하여 응시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동일 사진 1부를 지참하여야 함
o 기타 문의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평가인증팀(☎ 031-460-8961,8966,8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