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52141/view]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현재 우리나라가 한우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검역위생협정을 맺은 나라는 홍콩·마카오·캄보디아·말레이시아·아랍에미리트 등 5곳에 불과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국이기 때문에 유럽·북미·일본·호주 등 구제역 청정국으로 수출이 힘든 상태다.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도축장 할랄인증 문제로, 캄보디아는 물류 시스템 문제로 각각 수출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동남아와 같은 구제역 발생국으로 수출길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령 같은 1++등급의 한우고기라고 하더라도 근내지방도 지수가 7번(지방함량 15.6∼17%)이냐 9번(〃19% 이상)이냐에 따라 지방함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선에선 혼선이 벌어지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근내지방도와 사육기간을 중심으로 프라임·초이스·셀렉트 등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등급체계를 근내지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업계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목우촌 대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상무 등 축산업계 요직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육류유통수출협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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