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전 독도를 대한제국이 실효적인 경영을 했었다는 증거가 될만한 당시 치안 및 행정현황을 알 수 있는 사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지난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된 1년6개월여가 지난 1902년 4월, 울도군의 치안 및 행정현황을 알 수 있는 '울도군 절목(節目·행정지침서)'을 4일 공개했다. 이 사료는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칙령 41호를 선포한 이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실제적으로 경영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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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처음으로 공개된 울도군 절목. 초대 군수였던 배계주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던 이 자료에는 1902년 당시 울도군의 치안 및 행정정보와 행정지침 등이 담겨 있다. /경북도 제공 | 울릉군은 지난해 10월 개군(開郡) 110주년을 맞아 치른 '군민의 날' 행사에 초대 울도 군수였던 배계주 전 군수의 후손과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가장 먼저 상부에 보고했던 심흥택 전 군수의 후손을 초청했다.
이 과정에서 배계주의 외증손녀인 이유미씨가 소장하고 있던 울도군 및 배계주 관련 자료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1902년 당시 내부(오늘날의 행정안전부) 대신의 인장이 찍혀 있는 이 자료에는 절목 외에 배계주 임명 교지, 배계주 및 아들과 손자 사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절목에는 일본인이 몰래 목재를 베어가는 일을 엄금할 것, 가옥과 전답의 외국인 매매 금지 및 위반자 엄벌, 관청은 보수해 쓰고 민폐를 끼치지 말 것, 상선(商船)과 화물에는 세금을 매길 것, 관리에게는 급료를 지불할 것과 그 액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측은 "울릉도 사정에 밝은 배계주로부터 울릉도의 현황을 보고받은 뒤 내부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지침을 절목으로 제시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절목에 대한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유미림 박사에 의해 진행됐다. 유 박사는 "배계주는 울릉도 사정에 밝은 자로서 1895년부터 도감으로 일하면서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을 막기 위해 소송도 불사한 사람"이라면서 "울릉도에 학교를 세웠고 울릉도 상황을 즉각 상부에 보고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유 박사는 "그동안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된 사실은 알려졌었으나, 그 후 울도군이 실제로 어떻게 통치 됐는지를 알려주는 사료는 드물었는데, 이번 사료는 중앙정부에 의한 울도군 관리실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사료로써 학술적 가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절목에는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했던 울도 군수에 내려진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고 일본영토로 편입하기 이전에 대한제국이 실효적으로 경영한 증거이기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