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
국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망명정부로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설령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망명정부로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국제사회의 불승인이 곧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실효성 있는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1933년 체결된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3조에서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다른 국가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에서는 국제법상 인정될 수 있는 국가의 개념을 총 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1) 영구적 주민(상주인구), 2) 명확한 (확정된) 영토, 3) 정부 및 4) 외교능력을 국가의 개념표지로 보고 있다.
외교능력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기에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1910년 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비록 일제에 의해 일시적으로 침탈당했지만) 대한제국의 구성원인 한인이 상속하였기에 여전히 한국의 영토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은 일본의 국민들과는 정체성이 다른 한반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한국 국민들(한인)이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영구적 주민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존재여부가 특히 문제되는데, 임시정부는 주어진 환경과 정세 속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노력'들은 노력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일정 정도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시정부를 '실효성'을 갖춘 정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국민축하식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을 대한민국을 원년으로 기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16년 공개된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이승만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 나는 일본에 요구한다. 모든 무장세력과 군대, 그리고 통상적인 외교사절과 자문관들을 제외한 모든 일본 관리들과 시민 등을 한국에서 철수시켜라.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distinct, independent, sovereign State)임을 공식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상의 약속들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영어 원문은 우당기념관 소장)
이는 1919년 6월 18일 이승만이 대한민국 대통령(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당시 공식 명칭은 대한민주공화국 집정관총재)으로서 일본 국왕에게 보낸 공식 문서 내용의 일부이다. 이 문서에서 이승만은 자신이 "1919년 4월23일 한국이 완전하게 조직된 자주통치국가(completely organized, self governed State)가 됐음을 '당신'(일본 국왕)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면서 이 모든 공식 업무들이 이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해 3월 1일 한국 전역의 3백 곳이 넘는 지역에서 한국민의 총의와 의지에 따라 작성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선포됐다는 사실, 13도 대표들이 선출됐고 이들이 4월 23일 서울에 모여 입법부를 구성했으며 그곳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다른 집행(행정)부 관리들도 선출했다는 사실 역시 밝혔다.
또한,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국회 개회식 식사에서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에 유일한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에 유일한 민족대표기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합니다. ・・・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년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오. ...”라고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을 직접적으로 언급 하였다.
이렇듯 이승만은 물론이고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도 1948년을 '건국' 기점으로 직접 표방한 경우는 없었다. 신생 대한민국정부가 당시 자신의 건국일을 특정하지 않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4대 국경일로 선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연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의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단독정부, 혹은 분단정부(국가)라는 사실, 즉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온전한 정부(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제헌국회를 구성할 때 '북측'을 배려하여 100석의 의석을 비워둔 점이 그러하고 제헌헌법 제4조를 통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다는 점 등이 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현행헌법 제4조와 제66조를 따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된 날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