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실외기실 면적산입 관련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발코니 등’이 ‘세대 안’에 해당하는지. <2022년 6월 3일>
회신 :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따라 전용면적 포함 여부 달라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폭이
1.5m 이하인 발코니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폭 1.5m 이하인 발코니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공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
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세대 안이란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발코니 등’이 ‘세대 안’으로 볼 수 있는지는 설계도서, 설치현황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 판단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6. 2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