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 11. 14.) |
질의요지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대표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甲: 피상속인, 乙: 상속인
주) 병원입원 이후에도 甲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음
회신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 11. 14.
○ 피상속인이 건강상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설
상속개시일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임
□ 현행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음
□ 2008. 2. 22. 세법개정은 종전의 피상속인 가업종사 요건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여
○ 상속개시 당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제도 취지를 반감시킴
□ 심판례(
2013중32, 2013. 10. 16.)에서는 피상속인의 건강 등의 문제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영위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결정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생 략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⑧ 생략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 ⑭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 6. 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관련 예규 등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2010. 7. 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국세청 법규과-597(2012. 5. 30.)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 2010. 7. 8.)를 따름.
□ 조심 2013중32(2013. 10. 16.)
처분청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건과 같이 부득이하게 상속개시일 이전에 금치산자로 선고되거나 와병 등으로 인하여 가업 현장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피상속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결과(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 와병중에 있었다면 얼마동안의 와병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의제할 것인지를 상증법상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를 초래하게 되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면도 간과하기 어려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가업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