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한도 폐지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경정청구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경정청구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가 이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상속포기자를 납세의무 승계대상 상속인의 범위에 추가하고 보험금을 납세의무 승계한도인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시켰다.
또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국제거래를 이용한 증여에 대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를 부정환급ㆍ공제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하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그 신고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의 재산으로 그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법인의 범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내용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간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제출만 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또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증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국제거래를 이용한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 후 법인세 조사 등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증가로 증여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납부 불이행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고지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 통지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고지된 세액의 납부액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국가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법제화 하고, 납세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사 등이 세무서장에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탈세제보 포상금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중복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