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 미리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한 절세계획 세우기
o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12월말까지 제공)를 이용하여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 가능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시작하기)
▣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활용
o (연금계좌 가입)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
o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o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함.(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
*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o (최저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o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 확인)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하여 추가로 10%*, 또는 2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2015년 상반기) ’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2015년 하반기) ’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4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음.
o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
o 교육비와 관련하여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ㆍ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o 기부금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공제가능 가족 수 | 독신 (본인)</div> |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
연간 총급여 | 1,408만원 이하 | 1,623만원 이하 | 2,499만원 이하 | 3,083만원 이하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 없음
※ 국민연금(4.5%, 고용보험(0.65%), 건강보험(3.035%, 장기요양보험 0.199% 포함) 납부 전제
▣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ㆍ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근로자가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는 정부3.0「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공제신고서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간편제출(On-line)한 경우에는
o 별도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하여 회사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