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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기능
세금은 크게 1.재정수입(나라 살림의 재원) 2.소득재분배 3.경기 안정화기능을 합니다. 경기 안정화기능은 경기가 활황일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침체일 때 덜 걷어들임으로써 경기가 이상 과열 침체되는 현상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부의 양극과 현상을 막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재분배를 위해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두는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를 소득재분배의 정치철학이라고 하는데 크게 공리주의 존 롤스주의(점진적 자유주의) 그리고 로버트 노직주의(급진적 자유주의)등 3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공리주의=한계효용체감의 법칙(소득이 늘어남에따라 효용이 줄어든다)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둬 저소득자에게 재분배하면 사회총효용이 증가하므로(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소득재분배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소득창출 의욕을 줄이는 역효과와 소득재분배 과정에서의 비용(정부실패)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재분배해야 한다.
존 롤즈 주의(점전적 자유주의)=사회 구성원들은 이미 소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분배수준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으냐를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모두가 세상을 모르는 상태 즉 무지의 베일에 가려 있는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재분배 수준을 정하는 것이 정의에 맞다 만일 무지의 베일에 가려 있는 상태라고 가정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최빈곤층이 되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즉 소득재분배정책은 최빈곤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정의로운 것이다. 최빈곤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로버트 노직주의(급진적 자유주의)= 소득이란 각자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이상의 세 가지 철학을 비교하면 노직-공리주의-존 롤스 순으로 소득재분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미국 FRB 의장인 밴 버냉키는 존 롤스는 마치 파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다면서 존 롤스가 소득창출과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국가발전과 세금의 의미 (이하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1. 민주사회와 세금의 의미
민주국가는 국민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여야 할까요?
첫째,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부의 침략을 막아야 하고, 둘째, 치안을 강화하여 강도와 도둑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셋째, 공항, 항만, 도로 등을 새로 만들거나 넓히고 공원 등 휴식공간,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보다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넷째, 댐을 건설하여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등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들을 적당히 공급하여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 민주사회에서 세금이란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농촌마을에 필요한 공동우물을 만드는데 드는 경비를 마을사람들이 전체회의를 통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논과 밭의 크기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논과 밭의 크기에 따라 각자가 정해진 돈을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주사회에서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방, 치안, 교육, 도로·항만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등에 들어가는 돈을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국민 각자가 나누어 내는 것으로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더불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를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 세금을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요?
만약 국민들이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하는 일이 모두 중단되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군대를 유지할 돈이 없어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겨 일제시대처럼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신음하며 살아가게 되고 경찰도 없어지게 되므로 강도나 도둑이 많아져서 마음 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강도나 도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료약품도 부족하여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우리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즉,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 것처럼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만들어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야구경기나 축구경기도 볼 수 없고 학교도 다닐 수 없으며 통신망이 끊어져서 전화, 컴퓨터, TV 등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2. 왕권국가와 민주국가의 세금
▶ 왕권국가와 민주국가의 세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왕권국가에서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므로 백성은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왕)에서 세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면 백성(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당한 점을 따지거나 하면 즉시 나라(왕)에서 그 사람을 잡아들여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의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사회가 유지되므로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없고 사람을 죽이거나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나 액수를 고치려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세금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만 나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 왕권국가와 민주국가의 세금은 무엇이 같을까요?
왕권국가나 민주국가나 모두 세금을 내고 생활했다는 것과 세금의 일정부분이 나라를 지키고 사회질서(치안)를 유지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같습니다.
3. 민주국가와 세금의 중요성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사회가 유지되므로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없고 사람을 죽이거나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나 액수를 고치려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세금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만 나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세금이 쓰여야 할 곳도 많아지므로 세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애국자로 대접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컴퓨터회사의 대표인 빌 게이츠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나라에서 규정한 저작권법 등으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Windows)이 보호받아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으며 세금도 많이 내므로 국민들로부터 애국자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걷지 못하거나 매우 부족하게 거둘 경우 나라가 빚을 내서 필요한 곳에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적자재정이라고 합니다. 적자재정이 계속되어 나라의 빚이 많아지고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나라가 외국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은 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한 운동이고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아 금모으기운동을 펼친 것도 이런 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의 종류와 쓰이는 곳
1. 세금의 종류
지금까지 우리는 왜 세금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아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세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중앙정부의 살림에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사용하는 지방세가 있으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세의 보통세로는 국민이 한 해 동안 버는 돈에 따라 내는 종합소득세, 주식회사 등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내는 법인세, 물건을 사고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등 11가지 종류가 있고, 목적세로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걷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비 보조 및 학교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걷는 교육세, 농어촌의 개발을 돕기 위하여 걷는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보통세로는 내국세 중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같이 내는 소득할 주민세,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내는 재산세 등 11가지 종류가 있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동시설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세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 세금이 쓰이는 곳
▶ 국가(중앙정부)의 예산
국가에서 1년간 거두어 들이는 돈으로 국세수입이 있고, 벌어들이는 돈으로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년 동안의 국가 수입을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007년 세입예산은 156조 5,177억원으로 이 중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세수입은 134조 3,889억원으로 전체의 85.9%에 해당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뽑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심사한 후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1년 동안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경비가 확정되는데 이를 『세출예산』이라고 합니다. 2007년 세출예산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 33조 2,531억원(21.2%), 교육비에 30조 4,863억원(19.5%), 국방비에 24조 6,487억원(15.8%), 사회복지에 15조 2,507억원(9.7%)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예산
지방자치단체도 매년 지방의회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보다 세출예산이 많아 중앙정부에서 국세로 거둬들인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 하는데 2007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4조 6,408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예산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시립·도립도서관, 도립·시립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을 만들고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민 기술교육 교실운영,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한 요리강습 강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돈이 들어가는 국립공원, 고속도로, 철도, 항만, 댐 등은 국가(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공단, 수자원공사 등)에서 건설·투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소규모 도로 등을 건설하거나 국가에서 투자하기에는 너무 작고 국가적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과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는 국민전체의 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3. 국세의 징수기관 등
1년 동안의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1년 동안 거둘 세금의 액수가 세법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나라에서 쓸 돈, 즉 세금을 받는 곳(징수기관)이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총괄지휘하고 있으며 산하에 6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6개 지방청과 관할구역은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중부지방국세청(인천, 경기, 강원), 대전지방국세청(대전, 충남, 충북), 광주지방국세청(광주, 전남, 전북), 대구지방국세청(대구, 경북), 부산지방국세청(부산, 울산, 경남, 제주)으로 지방국세청은 실지로 세금을 징수하는 곳인 세무서를 감독하고 있으며 전국에는 우리 고장의 세무서 등 107개 세무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정해진 기간에 사업소득이나 연간 근로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국세 중 내국세의 신고·납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세 중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일은 세금징수와 관련한 일이 대부분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금신고 안내, 세금신고와 관련한 상담,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부과 징수에 대한 불복 처리,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 등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107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무서를 방문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성별, 연령,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일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고 싶을 때는 미리 방문목적과 방문일자, 방문시간을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FAX, 인터넷(www.nts.go.kr)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여도 즉시 회신하고 있으며 회신문에 관계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구청(군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는 것처럼 사업은 시작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 휴·폐업 신고는 물론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민원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하고 방문민원,전화민원에 대한 상담과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국세청에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화상담·서면상담(우편,FAX),방문상담,인터넷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신고 기간에는 신고방법, 신고절차를 설명하는 책자나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미리 설명하여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정당하고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각종 분석 등을 통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1999. 9. 1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서장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시면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민원도 찾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