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41499.pdf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사안의 개요
▶ 당사자
- 원고 : 이 사건 초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764명
- 피고 : 이 사건 초등학교 부근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
▶ 분쟁의 발생 경위
- 용인시에 소재한 이 사건 초등학교 개교(2002. 6.) 이후인 2003. 8.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가 완성되면서 일조량이 줄어들자 학부모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
- 2003. 12. 9. 이 사건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컴퓨터실 설치, 스탠드 차광막 설치, 교실 자외선 전등 설치 등에 관하여 합의약정 체결
- 피고는 1억여 원을 들여 위 합의약정을 이행하였고, 학교는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아파트 신축공사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초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의 경과
▶ 제1심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 학생들의 학교 거주시간대와 일조침해 기준시간대가 겹치므로 원고의 일조침해기준을 학교의 일조침해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 재학기간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원고들 청구 인용하였고, 인용금액 합계는 1억 3,265만 원
▶ 제2심 :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
- 원고들은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 아니고,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임
- 일조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겨울에는 방학으로 출석하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 등,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의 방해가 없음
- 학습권 침해는 공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민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음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ㆍ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 판단
- 원심의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44935 판결 (일조방해의 의의)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일조방해의 의의)
-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환경권에 의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소유권에 기하여 생활이익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학습권 침해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