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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①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6. ⑤ "증여ㆍ상속 등"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습니다. 7. ⑥ "현금 등 기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② ~ ⑤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이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습니다. 8. ⑦ "소계"에는 ② ~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⑧ ~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0. ⑧ "금융기관 대출액"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11. ⑨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습니다. 12.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13. ⑪ "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 ~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습니다. 14. ⑫에는 ⑧ ~ 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⑭ "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타"에 √표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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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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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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