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담 공동육아 협동조합 운영규정(안)
제 1 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조 (이름) 어린이집은 ‘도담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 칭한다.
제 2조 (운영 철학) 도담 어린이집 운영 철학
(개정안)
-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육한다.
- 친환경, 친자연적인 먹거리와 보육환경 구성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 더불어 함께 자라고 배우고 나누는 터전(공동체)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제 3조 (교사훈) 도담 어린이집 교사훈
(개정안)
- 아이의 눈으로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끌어 주는 교사.
-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정서, 인지 발달을 이끌어 주는 교사.
-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받는 교사.
- 교사 간 서로 협동하고 이끌어 주는 교사.
제 4조 (교사회)
1. 교사회는 원장(또는 교사대표), 보육교사, 영양교사로 이루어진다.
2. 원장(또는 교사대표)은 교사회의를 주관한다.
3. 교사회는 어린이집의 교육내용에 관해 1차적 결정권을 갖고 책임을 진다.
4. 교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이사회와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갖는다.
제 5조 (원장 또는 교사대표)
1. 원장(또는 교사대표)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원장(또는 교사대표)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교사회에 알리고 그 집행을 총괄한다.
3. 원장(또는 교사대표)은 교사회의의 의장이 되고, 어린이집의 모든 교육내용과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4. 원장이 공석인 경우 교사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지명하는 교사대표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 6조 (교사)
1. 교사는 전일제 보육교사와 영양교사로 구성한다.
2. 교사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3. 교사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합하여 전일제 교사는 8시간, 시간제 교사의 근무시간 배정은 교사회가 제안하고 이사회에서 정한다.
4. 교사 1인당 아이 수는 다음과 같다. 단, 교사 1인당 아이수는 어린이집 및 교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와 교사회의 연석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12개월 이하 【 1 : 3 】
13개월~24개월까지 【 1 : 5 】
25개월~36개월까지 【 1 : 7 】
37개월~48개월까지 【 1 : 10 】
49개월~60개월까지 【 1 : 15 】
61개월 이상 【 1 : 18 】
5. 방구성 내용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
6. 영양교사는 아동수를 감안하여 채용한다.
제 7조 (보육시간)
1.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휴무한다. 시간연장보육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토요일은 휴무한다.
2. 공휴일에는 휴무한다. 다만,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어린이집의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해당 요청자가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의 놀이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제 8조 (급식) 식사와 간식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며, 식사와 간식시간의 변경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사회에서 결정한다.
9시 30분 : 간식
12시 : 점심
오후3시 : 간식
제 9조 (등원)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하여 부모 또는 양육자 중 1인을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게 할 수 있다.
제 10조 (어린이집의 관리)
1. 어린이집의 공과금에 대한 관리와 시설설비 점검 및 보수는 (개정) 원장 또는 이사장이 담당한다.
2. 일상적인 청소와 비품 정리는 교사의 책임으로 한다.
3. 대청소는 1년에 2회 실시한다.
제 11조 (비품)
1.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어린이집에서 비치한다.
2. 우유는 어린이집에서 일괄 구매하고, 분유는 부모가 준비한다.
3. 침구류, 세면도구, 옷 등은 부모가 준비한다.
4. 영아의 기저귀는 부모가 준비하고 관리하며, 젖병 소독은 어린이집에서 한다.
제 12조 (질병 및 안전사고)
1.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2.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반드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
3. 어린이집은 배상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한다.
4.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배상보험으로 해결하며, 배상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료비는 어린이집과 부모가 5:5로 부담한다.
5. 자녀가 격리를 요하는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데려오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는 어린이집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병원에는 부모가 데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모가 직접 데려갈 수 없을 때에는 원장 또는 교사가 데려갈 수 있다.
7. 의사의 검진결과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 완쾌될 때까지 등원 할 수 없으며, 등원 시 전염성이 없고 완쾌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 후 혹은 교사와 의사간 유선 또는 구두 확인 후 등원이 가능하다. .
8. 부모는 영유아가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투약의뢰서와 함께 교사에게 전달한다.
9. 교사는 투약 후 투약보고서에 기록하여 보호자에게 알린다.
10. 약품의 관리를 위해 등원 시 부모가 교사에게 약을 전달하고 귀가 때 보낸다.
제 2 장 재정에 관한 사항
제 13조 조합비
1. 조합비는 아이가 속한 방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책정되며, 조합비의 결정 및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조합비의 산정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령별 반 편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동의 월령 증가와 관계없이 균일하게 적용한다.
3. 둘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등원하는 경우 둘째 이하 자녀의 조합비를 50% 감면해준다.
4. 조합비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 한다. 단, 질병 등으로 어린이집에 일정기간 보낼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3개월 한도 내에서 조합비의 50%를 감면해준다.
5. 아이의 사망, 사고, 질병, 부모의 전근․실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6. 조합비는 매월 1일에 납부하며 조합 가입시와 탈퇴시의 조합비는 일할계산한다.
제 3 장 조합원에 관한 사항
제 14조 (부모와 교사의 의견교환)
1. 교사와 조합원은 방모임 등을 통해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2. 방모임 대표로 선출된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모임을 매월 1회 소집한다.
3. 방모임 대표는 다른 조합원으로 하여금 방모임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방모임일지 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 15조 (조합원교육) 모든 조합원은 년 2회 이상 조합에서 정한 조합원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16조 (부모일일교사)
1. 부모조합원은 부모 모두 일일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에 최소한 2회 이상 일일교사로 참여하여야 한다.
2. 부모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부모일일교사활동을 해야 한다. 단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순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모일일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4. 부모일일교사는 교사회와 협의하여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제 17조 (가입 신청) 조합에 신규로 가입하는 부모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조합원 가입신청서
2. 어린이 건강기록지
3. 어린이 생활조사서(공통부분)
4. 연령별 아이 발달상황(2~18개월, 19~30개월, 31개월 이후)
5.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 18조 (대기자) 부모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어린이집의 아동수 제한 등의 사유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대기자로 신청한다.
1. 이사회와의 면접을 거친다.
2. 현 조합원의 다른 자녀가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대기자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제 4 장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 19조 (소위원회)
1.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전 조합원이 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소위
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기획․점검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항목과 방법을 정하여 매월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어린이집 1년 운영계획표를 작성한다.
③ 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시 초안을 작성한다.
④ 부모일일교사활동을 관리․조정한다.
⑤ 원장이 공석일 경우, 행정관청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소위
① 신입 조합원의 교육 및 기존 조합원의 재교육를 담당한다.
②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5. 재정소위
① 조합의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②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③ 급여규정 개정시 초안을 작성한다.
④ 매월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⑤ 1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⑥ 재정소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능, 부식후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한다.
6. 시설소위
① 어린이집의 시설, 위생 상태를 점검․보수하고 시설과 위생에 대한 평가항목과 방법을 정하여 매월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② 어린이집이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을 물색하거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주관한다.
③ 청소를 관리한다.
④ 일일청소, 소청소, 대청소의 일정을 세우고 집행을 총괄한다.
⑤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한다.
⑥ 문구류, 장난감, 비품 등의 구입을 담당한다.
7. 홍보소위
①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대기자를 관리하며, 대기자에게 조합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달한다.
③ 조합을 대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④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한다.
⑤ 회의록 작성 및 각종 서식을 작성․관리하며, 일지․평가서․조합원 신상자료 등의 자료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8. 기획소위
① 개원잔치, 야유회, 송별회, 환영회, 총회 등 주요행사의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한다.
9. 이사회는 필요시 의결을 거쳐 소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 이사회는 특정 소위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1. 소위원회는 조합 및 어린이집 운영이 정상화 될 때 까지 통합운영 될 수 있다. 조합 및 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 여부는 조합 총회에서 판단한다.
제 5 장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제 20조 (표창)
1. 조합은 부모일일교사, 어린이집청소 등 조합의 운영 및 발전에 공헌을 한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의 종류는 상금, 상품 등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1조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에게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주의를 준다.
․ 총회 불참시
․ 총회 이외의 회의와 조합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에 연속 2회 불참시
․ 부모일일교사, 청소에 연속 2회 불참시
2. 조합원이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원 제명 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제 22조
(개정안) 삭제
제 23조 (기타)
1. 조합원 간의 친목과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정기야유회를 가지며 그 시기와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조합원이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조합 전체 모임시 회비가 있는 경우는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 전원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