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5.1 북경대학 평생교육관에서
북경대출판사에서 발간한 표준한국어교재(서울말씨)로
재중동포 51명을 상대로 한국어능력시험대비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는 북경대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강하는
서울대출신 한국인 남성,여성 3분이 참여 했습니다.
교육생은 대부분 동북3성에서 거주하는
한국취업을 희망하는 영세한 동포였습니다.
한달 교육기간중 숙소를 왕징(望京)에 거주하는
한국인 민박집에서 우도쿠(五道口)북경대학까지
50인승 전세버스로 대절하여 통학을 했습니다.
교육기간중 2번에 걸쳐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시험지는 서울 한글학회 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 받아 실시 했고 평점은 엄격했습니다.
동북지방 동포들은 대부분 조선말씨(북한어)를
사용하여 서울 말씨를 힘들게 배웠으며
방과후에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같이 한국말로
대화하며 민박집에서 밤늦게까지"스파르타식"
교육을 진행하는 한달간 이었습니다.
5월반 1기식 수료식이 끝나고
6월반 2기생때는 148명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포들에게 수강비를 직접 대학측 평생관에
내도록하고 민박비도 민박집에 직접 내도록하고
단지 학교측에서 받은 모의 시험지 대금400위안(48,000원)으로
전세버스비,중식대,문구류,직원들 급여를 해결했습니다.
1,2기 교육생들을 보고
저 자신이 "동포시랑"보람을 느끼고 있을때
2006년 6월26일 길림성 장춘 공안대장과 대원2명이
왕징신청424동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나의 숙소에 들이 닥쳐
나를 연행하여 북경시 길림성 안가로 연행한 것입니다.
나의 교육방법이 기독교 신앙적이고
"한국어는 중국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근거도 없이 조선족 해방을 선동하는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다."
는 것입니다.
길림성안가는 북경시 중심부에 있는 3류호텔 이었습니다.
철침대 봉과 왼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조선족통역을 대동하고
4시간동안 취조하다가 밤 8시경에 모두 식사하러 나갔을때
나는 이때다, 하고 가느다란 손목을 조심스럽게 수갑을 빼고
호텔경비 공안앞을 유유히 빠져나와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천진탕구항으로 도주하여 그 다음날 인천부두에 도착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동포사회에 번지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이
헛것이 되어 다시 북경대학 평생관에 연락해보니
"재중동포 303명의 교육생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안계시면 모두가 귀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경수도공항에 가면 공안들이 수배내렸을것으로 인식하고
인천항에서 진황도항으로 가는 여객선으로 진항도항에 도착하여
택시로 북경 왕징신청 숙소에 도착하였습니다.
2006년 7월반 3기생 개강식에서 눈물로 호소 했습니다.
잘사는 미국동포는 10년체류비자를 주고
못사는 중국동포는 3개월비자뿐인데
이번 노무현대통령이 "해외동포방문취업제도(H-2비자)로
중국,구쏘련,몽고에사는 동포 들에게 5년복수비자제도를 신설했는데
일터,직장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시험통과가 필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 가면 일요일에 교회,성당에 나가
열심히 기도 하면서 가정에 축복받도록
매월50만원 이상씩 5년간 3천만원을 저축하도록 당부했습니다.
7월이 지나자 중국전역에 소문이 나고
한국취업 브로카들이 등장하여
"노무현친구 정원섭이 북경대,청화대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데 전원 한국에 갈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하면서 1인당 3만위안(36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님께도
악성소문이 퍼져 여의도사무실에서 해명하는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런 소문으로 4차에 걸쳐 공안에 잡혀 갔지만
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원비는 학교측에 납부한 사실과
민박비는 민박집에 납부한 사실이 공안들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 되면서 풀려 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원 북경교재로
나의 학습방법을 모방하여
심먕에서 한국어학원을 개설한 김영우 라는
한국인은 공안당국에 2007년10월에 잡혀
장춘감옥,연길감옥에서 15년형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공안당국에서 5차에 걸쳐 심문조사를 받아 무협의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북경대,청화대 평생교육관에 확인이 안되고
민박집에도 확인이 안되자 못된 브로카들 투서를 믿고
2008년2월21일 내사종결된 사건을
2008년6월4일 시청앞촛불집회에서
"MB물러가라!"5분 스피치가 죄가 되어
2008년 9월23일02시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18개월1,2심 재판중 무협의 석방되었는데
또다시 괘심죄를 적용하여
이명박정권때 6개월, 4개월간격으로
감옥을 드나드는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제가 중국에서 학원교육생에게
한국취업 입국시 받기로 한 돈(추가교육비,비자서류대,추가민박비,한국어시험응시료등)이
1인당7000위안씩x180(환율)x1,422명(중국전지역) = 1,791,720,000원이고
그중에서도 연길시에서만 330명분 415,800,000원입니다.
연길동포중 절반이상이 북조선 지지세력입니다.
한국에 나온 교육생일부는 북한인민가를 노래방에서 스스럼없이 불러대고 있으며
연길 깡패들까지 동원하여 한국기업에서 체불된 임금을 공갈 협박으로 받어가는
사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길동포한테는 공소시효 10년이 넘기전에
입국비 4억1,500만원은 꼭 받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돈 만 있으면
좋은 나라(?)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