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준 대수 |
운행 대수 |
도입율 (%) |
이 용 대 상 |
운행구간 |
합 계 |
2,785 |
1,318 |
47.3 |
|
|
서울시 |
409 |
300 |
73.3 |
지체․뇌병변 1․2급 기타 휠체어 1․2급 |
시내 원칙, 인접지역,공항 |
부산시 |
205 |
100 |
48.8 |
1,2급중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중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시내(왕복) 김해,양산편도 |
대구시 |
141 |
60 |
42.5 |
1~3급, 상이등급 3급이상 등 |
시내버스 운행지역 |
인천시 |
145 |
104 |
71.7 |
1,2급 3급 뇌병변 및 하지장애 지체장애인 |
시내 및 인접지역 |
광주시 |
78 |
30 |
38.5 |
1,2급 3급지적.자폐성, 65세이상 휠체어이용자 |
시내 및 인접지역 |
대전시 |
84 |
60 |
71.4 |
1․2급 |
시내 |
울산시 |
53 |
20 |
37.8 |
1․2급, 3급 지적․자폐성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 |
시내 및 일부 인근지역 |
경기도 |
562 |
176 |
31.3 |
시․군별 상이 (휠체어, 목발 사용자 등) |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
강원도 |
120 |
23 |
19.1 |
시․군별 상이 (1․2급, 65세 이상,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
충북도 |
109 |
61 |
55.9 |
시․군별 상이 (1․2급, 휠체어 이용자 등) |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
충남도 |
146 |
42 |
28.7 |
1․2급, 65세이상 노인 교통약자 동반자 등 |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
전북도 |
142 |
77 |
54.2 |
시․군별 상이 (주로 1․2급, 1~3급) |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
전남도 |
159 |
24 |
15.1 |
시․군별 상이 (1․2급, 노인, 임산부 등) |
관내 |
경북도 |
188 |
54 |
28.7 |
시․군별 상이 (1․2급, 노인, 임산부 등) |
관내 |
경남도 |
205 |
182 |
88.7 |
시․군별 상이 (1․2급, 노인, 임산부 등) |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
제주도 |
39 |
5 |
12.8 |
중증 지체,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 노인 등 |
관내 |
2-1. 경기도는 각시와 군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을 감독하고, 도입비용을 지원하라!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시행령에 의해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도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통계에도 나타나듯 경기도내 각 시․군은 법정대수 도입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결국 지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임. 경기도가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12조1)에 따라 시․군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을 지키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경기도가 철저히 시․군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시 도차원의 비용을 매칭펀드를 통해 지원하여야 함.
2-2. 경기도는 각시와 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원하라!
-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서 도입할 때 차량구입비 이외에 운영에 있어 운영비(인건비, 유류대 등)의 부담이 시․군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법정대수를 채우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임.
- 도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매칭펀드(3:7 또는 2:8)를 하여 시․군을 지원하고, 지원을 통해 경기도내 교통약자들에게 지역별 편차없이 지원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 ‘법정대수, 도입대수, 운행시간, 이용대상, 이용요금, 운영범위, 운행주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
2-3. 경기도는 경기도장애인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라!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운행시간 : 울산시를 제외한 광역시는 하루 24시간 운행중.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양주시, 화성시 등), 전라북도 (전주, 김제, 정읍, 익산시 등), 전라남도 (목포시 등), 강원도 (원주시 등), 충청북도(충주시 등), 제주시 등에는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었으나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음.
* 이용대상 : 대부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 뇌병변 등의 1,2급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1급만으로 규정하는 지역도 존재하며 3급까지로 규정하는 지역도 존재. 등급과 무관하게 휠체어와 목발 이용자 등으로 규정한 지역도 존재. 이러한 규정의 차이는 차량이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갈등요인으로 작용함.
* 이용요금 :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의 3배이하로 규정. 택시요금은 30% 또는 50% 등으로 존재한 지역도 존재.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함.
* 운행범위 : 인접지역까지만 운행하는 지역이 다수. 대전시 등 시내운행으로 제한된 지역도 존재.
* 운영주체 : 시설공단 등 공적 운영체계를 갖춘 지역도 존재. 대도시 이외에는 대부분이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함.
- 법에서도 ‘시’에 대한 기준만 제시되고 있어서, 군단위는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음2). 예산부담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도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할 강제할 수단이 없음.
-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문제점(운행시간, 이용대상, 이용요금, 운행범위, 운행주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차원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함으로 경기도의 교통약자들이 경기도내 지역의 편차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함.
3.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를 개정하라!
-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는 저상버스 도입을 강제할 수 도 없으며, 특별교통순단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 경기도가 예산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례임.
- 그 결과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강제력이 없는 껍데기 뿐인 조례임. 경기도는 교통약작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선전하는 치장물로 전락한 것임.
- 따라서 경기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조례개정 주요내용
- 도차원에서 저상버스도입을 50%이상 명시하고 2014년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도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비에 대하여 도차원의 지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 경기도내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이용대상, 이용거리를 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단일화하여야 한다.
2. 시설 거주장애인의 인권확보 및 탈시설 요구안 장애인도 동네에서 살고 싶다!
▶ 시설거주인 인권실태조사 및 자립생활욕구 조사 실시 ▶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시스템 구축 ▶ 체험홈 확대 ▶ 자립주택 지원 ▶ 초기정착금 지원 |
1. 시설거주인 인권실태조사 및 자립생활욕구 조사 실시
○ 현황
- 개인운영신고시설 조사, 경기도는 2011년 4월부터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본 조사는 주되게 시설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로 향후 시설 기능 보강 지원으로 이어질 것임. 이것은 시설 거주장애인의 인권 확보 및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방향을 역행하는 것임. 보다 시급한 것은 시설 거주장애인의 인권실태 및 탈시설-자립생활 욕구조사가 이뤄져야 함.
- 경기도에 법인시설 71개 4367명, 개인운영신고시설 65개 1070명, 미신고시설 최소 13개 277명이 살아가고 있음.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1/5에 해당하는 시설과 거주인원이 경기도에 살고 있음.
※ 장애인 시설현황(‘10.12월)
(단위 : 개소, 명)
합 계 |
생 활 |
지역사회재활 |
직업재활 | ||||
시설수 |
인원 |
시설 |
입소인원 |
시설 |
이용인원 |
시설 |
이용인원 |
410 |
22,366 |
76 |
4,367 |
270 |
16,035 |
64 |
1,964 |
※ 전국현황 비교
구 분 |
시 설 현 황 | |||
합 계 |
생 활 |
지역사회재활 |
직업재활 | |
경기도(A) |
410 |
76 |
270 |
64 |
전 국(B) |
2,209 |
357 |
1,478 |
374 |
A/B(%) |
18.6% |
21.3% |
18.3% |
17.1% |
※ 생활시설 증가내역(‘10.12월)
연도별 |
시설수 (개소) |
입소인원 (명) |
장 애 종 별 | ||||
지 체 뇌병변 |
지적 장애 |
청각․언어 |
시 각 |
기 타 | |||
2003 |
39 |
3,123 |
662 |
2,004 |
114 |
43 |
300 |
2004 |
45 |
3,381 |
589 |
2,310 |
95 |
50 |
337 |
2005 |
50 |
3,423 |
589 |
2,343 |
95 |
50 |
346 |
2006 |
54 |
3,673 |
542 |
2,622 |
97 |
71 |
341 |
2007 |
57 |
3,770 |
553 |
2,551 |
96 |
82 |
488 |
2008 |
66 |
3,987 |
729 |
2,816 |
89 |
86 |
267 |
2009 |
71 |
4,150 |
735 |
2,863 |
93 |
50 |
409 |
2010 |
76 |
4,367 |
818 |
2,739 |
82 |
84 |
644 |
- 그러나 경기도는 시설거주인의 인권실태조사와 자립생활 욕구 조사한 적이 없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 내 인권유린 문제가 고발되고 폭로됨에도 불구하고, 인권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매해 시설의 수가 증가되어 왔음.
- 서울시(2009), 부산시(2009), 광주시(2010)3) 는 관내 생활시설거주 장애인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는 서울시(57% 자립희망, 주거 및 기타 서비스 지원 시 70.3% 자립희망), 광주(41.3% 자립희망, 주거 및 기타 서비스 지원 시 42.2% 자립희망), 부산(57.6% 자립희망) 약 50%이상이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조사 이후 각 지자체가 시설내 인권과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임.
- 하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장애인 자립생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제는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 대형시설 폐기 등 최근 추세를 반영, 시설거주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절실함. 이에 경기도는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자 중심 현황파악이 아니라, 시설거주인의 인권실태와 자립욕구를 파악하는 1:1 면접을 근거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함. 또한 지역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설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함.
○ 요구안 :
- 시설거주인 인권실태 및 자립생활욕구조사를 실시하라!
-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2.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시스템 구축
○ 현황
- 경기도는 현재 탈시설지원으로 체험홈 5개소 운영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2011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추진의 3대 방향의 하나가 ‘자립기반 확립‘임에도 실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투여는 거의 부재한 상황인 것임.
- 서울의 경우, 서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전환시스템을 2009년부터 운영 중에 있음. 최근 대전, 광주, 인천 등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에 있음.
- 서울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주체는 서울복지재단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음. 서울복지재단 내 장애인지원부가 신설되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 전환서비스팀과 자립시설운영팀이 운영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서울시 관할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지원 신청을 받아 체험홈 입주자 선정, 체험홈 위탁기관 선정, 자립생활가정 입주자 선정, 자립생활가정 관리 등을 하고 있음.
○ 요구안
- 탈시설자립생활 전환시스템을 구축하라!
: 경기도는 탈시설전환에 대해 공공의 책임을 지고,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를 설치하라!
3. 체험홈 확대
○ 현황
- 체험홈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에 살지만 집안에서 고립되어 단절된 생활을 해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립생활 훈련을 제공하는 일시적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음.
-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훈련을 제공하는 일시적 주거 공간으로 체험홈을 인정하고 체험홈 수를 늘리고 그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며, 장애인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함.
- 경기도는 현재 6개소의 체험홈을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제 인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고, 운영비 지원의 부족으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요구안
- 체험홈을 경기 31개 시군구별 2개소씩 확대하라!
- 체험홈 주거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라!
4. 자립주택 지원
○ 현황
- 자립주택은 체험홈 이후 지역사회에 탈시설장애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의 형태임.
- 앞서 언급한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의 조사에 따르면,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주택 공급을 꼽고 있음. 하지만 시설거주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이 시설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임. 또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기도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시설거주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하여 주택을 구할 수 있는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란 매우 요원한 상황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들어가기는 더욱 어려움.
- 체험홈은 시설과 지역사회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곳으로, 그 이후 대책 마련이 필요, 자립주택 형태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함.
- 서울시는 자립생활가정, 경남 자립주택 등의 형태로 체험홈 이후의 주거지원을 하고 있음.
서울시의 ‘자립생활가정’ 안 |
▷ ‘자립생활가정’ 시범 운영 / 서울시 소유 ▷ 2010년부터 15개소 신설 ▷ 공공임대주택(주택공사, SH공사) 활용 ▷ 1개소 당 2~5명 ▷ 기본 2년(1년 3회 연장, 최장 5년) ▷ 대상 : 체험홈 퇴소자,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 등 순으로 |
○ 요구안
- 자립주택을 20개소 이상 공급하라! 체험홈 이후의 주거 대책 마련하라!
5. 초기정착금 지원
○ 현황
- 서울시에서는 2004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소정착금을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이 밖에도 대구, 경남, 전북, 인천 등에서 탈시설 장애인에게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시설거주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착금이 필요함. 시설 측의 정보 제공 부족으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장애인수당을 받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통장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거주인 스스로 경제권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없음.
- 마땅히 주택공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려면 주택임대보증금에서부터 세간 구입까지 초기 비용이 들어감. 하지만 시설거주인이 시설생활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을 준비하기는 힘든 상황임.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액은 시설이용비로 소요되고 나머지 장애수당으로는 1년에 몇 십만원조차 적립하기가 어려움.
○ 요구안
- 탈시설정착금 500만원씩 200명에게 지원하라!
: 신청 및 지급 방식 : 탈시설을 원하는 시설거주인이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고 지급도 시설거주인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함. (시설을 거치지 않고 시설거주인 직접 신청하고 직접 지급받는 형태)
3.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권리 보장 요구안 발달장애인에게 희망을!
▶ 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사업 추진하라. ▶ 성인발달장애인 데이 서비스(day-service)4) 프로그램 급여(바우처) 제공하라. ▶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하라. ▶ 발달장애인의 직업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고용 및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하라. ▶ 시,군구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정하라. |
○ 현황
- 전체 장애인 중 84%가 혼자 외출이 가능하였으나 뇌병변장애인의 50.4%, 정신지체(지적 장애)의 경우 64.2%, 자폐성장애의 경우 48.3%가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조사되어 발달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의 외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적‧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인)의 경우,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재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장애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의 불만족도를 나타냄.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 중 단 10%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약 30%정도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나머지 60%는 또다시 가정이나 시설로 되돌아가 방치된 생활을 하고 있음.
-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성인 가족의 경우, 경제적·심리적·육체적 어려움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야 함.
○ 요구안
1. 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사업 추진하라.
2. 성인발달장애인 데이 서비스(day-service) 프로그램 급여(바우처) 제공하라.
3.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하라.
4. 발달장애인의 직업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고용 및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하라.
5. 시,군구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정하라.
4.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요구안 활동보조는 장애인에게 생존권!
▶ 경기도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보장하라! |
○ 현황 및 요구안
-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보조 추가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강원도와 전라남도 등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지역에서도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 복지부 활동보조사업의 최대지원시간이 월 180시간에 불과. 강원도와 전라남도 등에서는 월최대 300시간까지 지원)
- 경상남도에서는 도사업인 도우미뱅크와 각 시차원의 추가지원을 합하여 월300시간 이상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
- 그러나, 경기도는 유사서비스인 생활도우미 사업 이외에는 추가지원이 없으며,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시도 얼마되지 않는 상황. (의정부, 평택, 오산, 수원, 고양, 시흥, 성남으로 7개 지역)
- 경기도는 활동지원제도 시행 이후 고려하겠다고 하나, 이미 활동지원제도가 기존활동보조사업을 기반으로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만이 추가되는 등 이후 추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이후 운운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궁색한 답변에 불과함.
- 활동지원제도 시행이 되더라도 2,3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할 부분이며 (현행 생활도우미사업은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 주로 지원하는 2,3급 발달장애 아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월30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임.
[각 시도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현황 (2011년 현재)]
구분 |
사업비 (백만원) |
추가지원 방식 | |
강원도 |
345 (시군비 포함) |
- 국비사업 이용자 중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추가지원. - 국비사업 포함 월최대 300시간까지 지원. - 원주, 강릉, 동해, 삼척 등의 시에서는 도비지원과 별도로 시 추가지원 사업 시행. | |
경상남도 |
5,410 (시군비 포함) |
- 도비40%와 시군비60% 메칭으로 장애인도우미뱅크 운영. (2005.8~) - 실제 서비스제공 예산은 약49억원. - 1,2급등록장애인 및 3급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제공. - 수급자 무료, 기타 20%자부담. - 소득기준 상관없고, 인정조사 없이 신청자에게 월최대 40시간 제공 - 도우미뱅크와 무관하게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 각 시군에서 활동보조 추가지원 (월최대 68시간) 진행중. - 국비사업 + 도우미뱅크 + 시지원 = 월최대 288시간 이용가능. | |
전라남도 |
1,478 (시군비 포함) |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추가지원 | |
1) 이용시간 확대 - 예산 6억1천4백만원. 월최대 300시간 지원. - 국비사업 월100시간 이용자에 대해 30시간 추가지원. - 국비사업 월120시간 이용자에 대해 60시간 추가지원. - 국비사업 월180시간 이용자에 대해 120시간 추가지원. |
2) 지원대상 확대 - 예산 8억6천4백만원. 2급장애인 등 지원. - 1급장애인중 인정조사점수 220점 이하로 대상제외된 사람에 대해 월30시간 지원. - 2급장애인중 서비스 필요한 사람에 대해 월60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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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576 (시군비 포함) |
- 국비사업 이용자 중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추가지원. - 전주 등의 시에서는 도비 지원과 별도로 시 추가지원 사업 시행. | |
충청남도 |
약1,000 (시군비 포함) |
- 국비사업 이용자 중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월40시간 추가지원. | |
충청북도 |
약700 (시군비 포함) |
- 국비사업 이용자 중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월최대80시간 추가지원. - 2011년 2,3급 추가지원 50케이스 계획. 아직 미시행 상황. - 청주 등의 시에서는 도비 지원과 별도로 시 추가지원 사업 시행. | |
제주도 |
300 |
- 제주시 2억, 서귀포시 1억 등 3억원 예산으로 추가지원 진행중. - 국비사업 이용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 월20시간 추가지원. |
5. 장애인 평생교육 요구안 교육은 생명이다, 장애인에게도 교육은 생명!
▶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성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
○ 현황
-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근거 『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고 명시하고 있고,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임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 평생교육 계획에 장애인을 고려한 지원 계획이나 예산은 부재한 상황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임.
- 2010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응답자 장애성인 160명중 조사에 응한 연령대가 20대~40대가 11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5% 이상이 절대적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있음. 또한, 학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무학 15%, 초졸 13%, 중졸 33%로 44%가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단순노무직 및 무직으로 조사됨. 이처럼 학령기를 놓친 장애성인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함.
- 장애인 중 특히 발달장애인은 지적기능과 적응행동 기술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성 및 환경적인 차이를 고려한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음(정인숙, 2005). 그러나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은 부재한 상황임.
- 장애인 평생교육의 책임을 모두 교육청으로 소관시키는 것은 경기도의 역할을 방관하고 있는 것임. 경기도청 산하 평생교육국 2011년 업무 계획 자료에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08.2)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추진 주체가 시․도 교육감에서 시․도지사로 개편됨을 이야기 하고 있음.
- 이처럼 평생교육 추진 주체가 경기도지사로서, 장애인도 경기도민으로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임. 이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예산확대를 위한 제안을 진행한 것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장애유형별 욕구 및 특성에 따른 계획 및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요구안
1. 성인장애인교육주체를 포함하여 상시적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하라!
2.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라!
3. 성인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교육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양질의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
4. 성인장애인교육을 위한 야학에 대한 실질적 예산 및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을 지원하라.
5. 지역사회의 주민센터‧스포츠센터‧평생교육기관 내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대하라.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기관 설치하라. (발달장애인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관련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지원 담당.)
1)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조례 12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도지사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이 일정정도 필요한 부분임. 그러나 도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함.
3)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학술연구(서울시정개발원, 2009), 부산생활시설거주 장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부산복지개발원, 2009),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및 자립생활욕구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지소, 2010)
4) 데이 서비스 : 성인발달장애인을 상대로 매월 문화‧여가 프로그램 급여(바우처) 제공. 지자체가 인력‧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충족되는 기관들을 상대로 사업(운영)계획서를 받아 이들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 급여를 받은 성인발달장애인이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 경남에서 운영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