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실종 장병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 보상금은 순직(殉職) 기준, 사병의 경우 사망보상금 3656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매달 94만8000원의 보훈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사관이나 장교 등이 받는 사망 조위금·퇴직수당 등 일시금과 재해 위로금·맞춤형 복지금 같은 기타 일시금, 유족연금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종 장병 46명 중 사병은 16명이다.
하사는 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 등 3908만~4295만원과 재해위로금·맞춤형복지금 등 1억~1억200만원을 포함해 1억3908만~1억4495만원의 일시금과 매달 141만~15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중사는 일시금 1억5786만~1억9495만원과 매달 170만~203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고(故) 남기훈·김태석 상사 등은 1억9857만~2억988만원의 일시금과 월 208~218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원사는 2억4944만원의 일시금과 월 255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실종 장병들이 '순직'으로 처리되면 보상금 중 사망보상금은 사병이 3656만원, 간부가 3656만~8870만원을 받게 되지만, '전사(戰死)'로 인정되면 모두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는 순직 보상금으로 일시금 3억8720여만원과 매달 347만여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한 준위가 '순직'이 아닌 '전사'로 처리되면 연금은 같지만 일시금은 4억4750여만원으로 6000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방부 는 "실종 장병들의 보상금을 전사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문제는 사건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현행 순직 사병의 사망보상금이 민간 보상수준에 비해 너무 적어 1억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위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