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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재화의 품질, 외관 등의 하자사항이
발생하여 당초 약정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예규:부가22601-813 ,
1990.06.2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발급하였을 것이므로 사업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 부가22601-813 , 1990.06.29.
[제목]하자보상에 따른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요지]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29-0-9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 할인액의 범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주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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