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해설가, 숲길조사관리원) 모집 공고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 국민들
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숲해설가, 숲길조사관리원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2일
영월국유림관리소장
영월국유림관리소 제2011 - 3 호
2011년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해설가, 숲길조사관리원) 모집 공고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숲해설가, 숲길조사관리원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영월국유림관리소장
Ⅰ. 모집인원
o 숲해설가 : 1명
o 숲길조사관리원 : 1명
Ⅱ. 신청 및 선발
1. 신청서류
o 사업 신청서
o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o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입증할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접수기간 : 2011년 1월 13일 ~ 2011년 1월 21일까지
※ 단, 공휴일은 제외 (토․일요일)
3. 접수장소 : 영월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033-373-4053)
4. 선발자 확정발표
o 면접 및 숲해설 시연평가 : 2011년 1월 24일(월) 14:00~16:00
o 최종선발자 발표 : 2011년 1월 25일 (개인유선통보)
Ⅲ. 선발기준
1. 공통 신청자격
o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 자격이 있는 자
o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가. 숲해설가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기관에서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o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정기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o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등 숲해설 능력과 경력을 구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o 기동력 보유자(차량소유 등)
o 숲해설 시연평가【별지 제2호 서식】: 자유주제, 5분내 시연
나. 숲길조사관리원
o 숲길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사람을 우선 선발
- 산림관련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등
- 기동력 보유자(차량소유 등)
2. 공통 참고사항
o 사업장소(영월관내)에서 거주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교통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
o 미취업자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o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 숲해설, 숲길조사관리원 배점표에 의한 평가 후 동점일 경우 산림서비스 도우미 실기 평가에 의함
- 산림서비스 도우미 활동 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
- 컴퓨터 활용 능력(디지털 카메라 편집, 한글, 파워포인트 등)
o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고용
Ⅳ. 사업내용
1. 장 소 : 영월군 일원
2. 근무기간 : 2011. 2월~ 2011. 10월 (9개월)
3. 활동내용
가. 숲해설가
o 숲해설 및 숲탐방․체험 활동 지도
o 산림문화․휴양 진흥 및 산림교육에 관한 활동
o 찾아가는 숲해설(학교, 유치원등)
o 산림보호, 산불방지 및 산림문화자료 수집 등
o 기타 산림사업 업무보조
나. 숲길조사관리원
o 백두대간 및 영월국유림관리소 관내 등산로, 명산 등의 훼손정도 및 식생조사 등의 현황 조사
o 등산로 및 주변지역을 자료조사(특징, 유래, 문화, 역사, 이용빈도 등)
o GPS 휴대장비를 이용한 노선측량, 안내판 위치 등 시설물에 대한 좌표 기록
o 산림보호, 산불방지 및 산림문화자료 수집 등
o 기타 산림사업 업무보조
Ⅴ. 임금 및 근로조건
1. 근무시간
o 주5일 근무를 윈칙으로 함
※ 업무특성상 주말(토․일)․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주말(토․일)․공휴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o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신축 운영
2. 인건비 지급
o 1일 인건비 : 46,000원(인부임 41,000원 + 간식비 3,000원 + 교통비 2,000원)
o 4대 보험료(국민연금, 교용․산재․건강보험)가입
※ 관련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가자 본인부담금 공제후 임금지급)
o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거나 우천 등 기상 여건으로 근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주의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당해일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유급 수당은 지급
o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 부여
Ⅵ. 기타사항
o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
o 근로계약 해제 사유 발생시 즉시 해제(업무태만, 무단결근, 불법행위 등)
o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월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033-373-4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