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는 개정된『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금년 2월 4일 이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 의해 형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가 그 대상이다.
구분 |
등록제도 |
열람제도 |
등록․
열람기간 |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교정시설 수용기간은 미포함) |
판결확정시부터 5년간
(교정시설 수용시는 형집행후 시행) |
대상자 |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신상정보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
* 다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죄는 같은 죄로 2회이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미만인 경우에 한함
|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열람명령선고>
-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 13세미만 청소년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자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형법에 의거 불 처벌되는 심신장애자 중 성폭력범죄 재범이 우려되는 자
- 열람명령 선고받은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단,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와 청소년범죄인은 제외 |
등록 및
열람내용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소유차량 등록번호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사진
-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
열람권자 |
- |
- 시군구 거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 시군구 소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의 장 |
등록․
열람처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범죄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 |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주요내용〉
□ 이번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8명이며, 이중 3명은 지역사회 청소년보호자등이 사진등 신상정보와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① 신상정보 등록
○ 등록인원 : 8명
- 금년 2월 4일이후에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확정을 받은자(18명)중 주소지 관할 경찰서등에 신상정보를 제출한자(8명)
- 신상정보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기한내 제출 독려,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직권등록 및 형사고발 조치
※ 신상정보 미제출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
○ 등록정보관리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관리(매년 1회 등록정보 변경여부 확인․정정)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수사시 활용할수 있도록 정보제공
② 신상정보열람
○ 열람대상 인원 : 3명
- 신상정보 피등록자 8명중, 5명이 법원에 의해 열람명령 선고받음.
- 이중 수감중인 2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신상정보 열람실시(2명은 형집행 종료후 실시 예정)
③ 피등록․열람자 관련사항
○ 범죄유형 : 8명 전원,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 연령대 : 30대 2명, 40대 3명, 50대 2명, 70대 1명
※ 피열람자 : 3명(30대 1, 40대 1, 50대 1명)
○ 피열람자 주소지(실거주지)
- 경기도 시흥시(시흥경찰서)
- 경북 경주시 (경주경찰서, 주소지)
※경북 포항시 남구(포항남부경찰서, 실제거주지)
- 울산광역시 남구(울산 남부경찰서)
④ 등록․열람시스템 운영
○ 보건복지가족부가 등록․열람시스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경찰청이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받아서 자체 내부정보망에 자료를 올린후 열람 관리
○ 경찰청에서는 열람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ID를 발급하여 시행에 철저히 준비
⑤ 열람방법
○ 등록대상자의 주소(실제거주지를 포함한다)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열람권자가 등록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신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관할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증명서류)
○ 열람신청을 받으면 등록정보를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열람허용(관할경찰서장)
※ 지정장소
- 1급지 경찰서 : 여성청소년계 사무실
- 2․3급지 경찰서 : 생활안전계 또는 생활질서계 사무실
○ 열람하는 자는 열람정보를 출력·복사·반출을 금함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현행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를 직접 찿아가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람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열람정보내용 예시(안)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설명자료
(붙임 1)
<열람 정보 예시>
|
성 명 |
한글 : 홍 0 동 |
한자 : 洪 0 東 |
나 이 |
만 45 세 |
성 별 |
남성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주민등록상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
실제거주지 |
경기도 ○○시 ○○동 ○번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직업 |
무 |
직장명 |
무 |
직장소재지 |
서울시 ○○구 ○○동 ○○번지
(직장이 없으므로 주소로 대체함) |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
판결일자 |
2008년 ○월 ○○일 |
죄명 |
강제추행 |
해당사건의 범죄사실개요 |
2008.3.25.18시경 서울시 ○○구 ○○동에 있는 00공원 앞 놀이터에서, 피해어린이 000(여,0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시 30분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놀이터 벤치에 앉힌 뒤, 범죄인의 손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1회에 걸쳐 치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
(붙임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참고자료
Ⅰ.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개요
○ 제도 도입배경
-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등
○ 관련법령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을 강화하는 내용의 등록․열람제도 도입 법률개정(‘08.2.4 시행)
○ 주요내용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열람명령이 선고된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10년간 관리
- 열람명령이 선고된자는 열람대상자로 5년간 열람
Ⅱ.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신상정보 등록제도(법제32조-제35조)
○ 등록대상자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
※ 단, 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신상정보 제출
-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30일내에 아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교정시설 수용시는 교도소장)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관할경찰관서 및 교정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서류 송달
○ 신상정보 등록내용
- 등록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범죄경력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등
○ 신상정보 등록
-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상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송달받으면 신상정보 및 등록자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
-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일자를 밝혀 통지
-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하니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 가능
○ 신상정보의 관리
- 등록정보는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10년간 보존·관리
-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는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 등록대상자에게 통지(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
-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
신상정보 열람제도(법제37조, 제38조)
○ 열람대상 범죄 및 열람기간
- 열람기간 : 법원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5년간)
(실형 또는 치료감호인 경우는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
- 열람대상 범죄(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
1.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보 열람권자
-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 열람정보내용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 열람절차 및 제출서류 등
- 등록대상자의 주소(실제거주지를 포함한다)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열람권자가 등록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할경찰서장은 열람신청을 받으면 등록정보를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열람
-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열람정보를 출력·복사·반출을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