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 전환 검토
2010년부터…자발적 참여 유도 후 인센티브 제공
복지부, 3주기 평가부터 실시 예정
정부가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가 '국가인증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평가의 권위를 제고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일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가인증제는 '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와 같은 한국형 JCI 모델을 만든 뒤 아시아 의료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청사진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세계 표준(한국형 JCI)을 제시하면 의료기관평가의 권위를 높이는 한편, 진료환경이 상이한 서구의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기 곤란한 아시아 의료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주기 첫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평가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즉, 평가결과 공개방식을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는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 방안 △평가결과가 개별병원에 지나치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질 향상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료기관평가 결과발표 이전인 올 5월까지 충분한 토의와 검증을 거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고민은 지난 1주기 의료기관평가에서 사회 일각에서 소위 올림픽 메달 집계 방식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병원순위를 공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지부는 현행 강행적 평가방식인 의료기관평가를 앞으로는 자발적인 평가방식으로, 국가 전액 재원부담 방식을 수검병원 평가비 일부 부담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러한 평가결과 일정기준을 충족한 병원은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3기 의료기관평가 때부터 국가인증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말 국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금년 중 기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 우수병원에 건강보험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국가인증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JCI'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높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최근 국내 일부 대학병원이 JCI 평가를 받았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가 왜 미국의 JCI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미국 1만8000개 의료기관의 평가를 진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산하조직으로, 미국 의료기관 평가시스템을 국제화해 세계 각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미국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현지보험사들과의 제휴가 필수적인데, 이들이 제휴의 첫째조건으로 JCI 인증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JCI 인증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해외환자 유치는 물론 대외적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대내적으로 의료기관의 명성을 올리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글로벌 스탠다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일간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