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가입하고자 보찾사카페글들을 읽어보던중,
메리츠0904로 맘을 잡았는데요, 보험용어중 궁금사항이 있어서
운영자님의 명쾌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
#질문1
만약 메리츠실비보험0904를 가입한후에, 수면내시경검사(장&위)를 받으려고 할경우에요,
의사선생님께서 수면내시경을 받아보라는 권고없이,환자가 그냥 스스로 검사차 받았을경우에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아무런 의상이 없을때에, 의사선생님께 약처방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약 처방을 받았기때문에, 무조건 이 같은경우도 메리츠실비보험에서 보상해주는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수면대장내시경검사나, MRI, CT촬영등의 검사도, 검사결과에서 특이한 이상점이 발견되지 않을경우,
의사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약처방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이경우도... 무조건 메리츠0904실비보험비로,
통원의료비30만원까지 보상받는것인가요??
^-^;
(사실, 제 직장동료분께서 제게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걸 들었어요,
' 자기 설계사가 그랬는데, 실비보험가입한후, 종합검진등이나 기타 MRI나 내시경검사등도, 검사받은후,
아무런 이상결과가 안나온다해도, 의사선생님께 부탁해서 약처방만 받으면 무조건 100% 실비보험에서 보상해준
다' .. 고 말입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
#질문2
만약, 위의 질문처럼요, 의사선생님의 약처방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검진이나 대장내시경검사, 기타 MRI,
기타 건강종합검진 등등등.. 모두 실비보험에서 일일통원비로 보장해주는것인가요??
물론, 종합검진비용도 하루통원의료비 30만원까지만 보장해주는것인지요??
(물론, 의사선생님께서 진단결과 조그마한 약처방이라도 해주실경우에 말이지요^-^)
☞ 만약 약처방만 있을경우, 무조건 통원비30만원내에서 보장해준다하면,
일년에 몇번이고, 병원가서 비싼 종합검사나 MRI나 수면내시경같은 검사도 맘놓고 할수 있을것같아요^-^;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것인가욤??
#질문3
만약, 제가 다른사람보다 병원도 많이 다니고, 입원도 많이해서 보상금도 많이 탔을경우에요, 나중에 3년갱신시
다른사람들보다 보험료인상폭이 훨씬 클까요?? 아니면, 그 보험에 가입한 모든사람들이, 각각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보험인상률이 모두 똑같은것인지요??
(이왕, 실비보험료 가입한이상, 가급적이면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사도 받고, 잔병생길시 즉시즉시
과잉(?)치료를 받으려 하는데요..ㅎㅎ, 이럴경우 혹시 다른분들보다 병원방문이나 입원등등으로 보상을 더 많이
받을경우, 3년후 보험갱신시 보험료인상이 다른분들보다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T-T;)
#질문4
특약추가를 할경우에요, 질병&상해&암 입원일당은,
동일한 병일지라도 관계없이 무조건 입원할대마다 180일 or 120일(암)일 계속해서 80세까지
반복해서 입원할때마다 매번 보장해주는것인지요??
만약, 급성위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때도 무조건 180일이상 입원했을경우 180일까지 매일질병의료비 받고,
퇴원후, 다시금 3개월쯤있다가 다시금 똑같은 급성위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쳐도, 무조건 180일까지 이전까지
질병의료비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이것도, "1억 병원비 1년까지만 보장, 1년지난후, 6개월 후에, 디시금 동일병일지라도 1년1억보장" .. 같은
조항이 없나요?? 그냥 무조건 입원만하면 상해든 질병이든 180일까지 입원일당을 지급해 주는것인가요??
#질문5
그리고, 암으로 입원할경우 질병입원일당과 암입원일당이 함께 포함되서 나오는것인가요??
아니면 암입원일당만 나오는것인지요??
이번에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다보니깐요, 참.. 실비보험이란게 진짜 꼭 하나쯤은 꼭 들어놓아야할
좋은 보험이란느낌을 받게되었어요.
^-^
답변:
회원님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2.손해사 실비보험은 의사의 권유나 진단에 의한 검사는 보장이 되지만, 회원님께서 건강검진
차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검사로 이상진단이 나왔다면
보상이 되지만, 진단사항이 없다면 보상이 안됩니다.
3.보험료 인상은 물가나 회폐가치 변화, 대수의법칙, 각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보상을 많이 받았다 해도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4.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은 180일 한도내에서 보장이 됩니다. 단,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이 지나 재개된 입원일당은 새로운 사고, 질환으로 간주, 다시 한도가 발생합니다.
5.당연히 질병입원일당과 암입원일당을 모두 보상받게 됩니다.
저희 FP는 카페규정상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전속FP를 선택하셔서 구체적인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