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에 대한 새 용도
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작업이 올 연말 신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시는 10일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도립공원 해제지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올해 연말
강원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포도립공원은 당초 전체면적(9.475㎢)의 27.5%인 안현동·저동·운정동·초당동·강문동·송정동·견소동 일원 2.609㎢가 2011년 도립공원에서 해제됐으나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어 새 용도지역 지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강릉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주거형+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적용받게 되고(도립공원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관광휴양지
랜드마크형 건물의 경우 10층 이상까지도 층수 또는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당초 도립공원 해제지를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했으나 여건이나 인구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현행 법령 지침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가화예정
용지를 거쳐 향후 시가화용지(주거·상업지역)로 가는 단계를 밟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상 구역면적 3만㎡ 이상, 녹지용지 30% 이상 구획시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지만, 면적과 녹지율 확보 여건상 단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경포도립공원 해제지 가운데는 생태자연도 1·2등급
고시가 예정된 곳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바꾸는 절차가 선행돼야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가능해지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도립공원 해제에다 ‘2018 동계올림픽’ 특구 추진 등으로 인해 경포 발전을 이끌 획기적 규제 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건폐율·용적률 등이 도립공원 당시 집단
시설지구 기준과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30년간 도립공원으로 묶이면서 상대적 낙후도가 심화돼 왔으므로 개발지역은 층수 25층, 건폐율 80%, 용적률 1000%의 과감한 규제 완화책이 나와야 한다”는 촉구 건의서를 연명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강릉/최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