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법원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
상대방의 소송비용 증명 시, 법원의 재산정 필요성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참조해 소송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신청해 그 금액이 확정됐다면, 이후의 상계는 불가합니다. 쉽게 말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이나 상계가 어렵다는 것이죠.
📝 (2) 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6610 결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소송비용 확정
회생법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별도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소송의 신청비용을 따로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호사 보수가 신청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3) 대법원 2023. 11. 2. 자 2023마5298 결정
본안 소송 대리인의 소송비용액 확정 대리 권한
본안소송 대리인은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인이 추가로 받은 보수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계산됩니다.
📝 (4)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
묵시적 보수 약정 인정 여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 명확한 보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해도 보수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맡겼다면 별도의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를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 (5) 대법원 2023. 12. 21. 자 2023마6918 결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의 면책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즉, 채무자가 더 이상 소송비용액 확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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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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