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14느단513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 사건 배경
이 사건은 아버지(A)가 사망한 후, 자녀인 C과 D의 후견인으로 조부(무)가 선임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사건본인들의 부모인 A와 B는 이혼 시 C의 친권자로 B를, D의 친권자로 A를 지정하였으나,
A의 사망으로 인해 E가 자신을 두 손자녀의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할아버지닌 E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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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 부모 이혼 후 친권 배분: 부모가 이혼하면서 C의 친권자로 B가, D의 친권자로 A가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 A의 사망: A가 사망한 이후, 자녀들의 양육은 조부모인 E와 그의 배우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 B의 재혼 및 자녀와의 단절: B는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특히, B는 C와 D를 거의 만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D와는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은 조부모와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함께 살았으며,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 측면에서 기존 양육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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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 친권과 미성년후견인의 관계
⚖️ 법적 근거
-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정의 경우: 정은 을과의 애착이 거의 없으며, 안정적인 양육을 담당한 조부가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을의 재혼 후 정을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은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했을 때, 조부인 무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병의 경우: 병은 을에게 일정 애착을 보였지만,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또한, 을이 병을 제대로 보호하거나 교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 또한 조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사건은 부모의 사망이나 재혼 후 자녀의 후견 문제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부모의 친권 행사 능력뿐 아니라,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 양육 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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