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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시흥스마트허브
- 코로나 19의 중소 제조업 영향과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시화노동정책연구소
1.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
- 생략 : 파일 참조
2. 코로나 19와 시흥스마트허브 사업체
○ 시흥스마트허브 지역 사업체의 코로나 19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
- 지역(기초)별로 사업체의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는‘광업·제조업조사’자료가 유일하지만, 코로나 19가 본격화한 2020년에 실시한 조사 자료는 현재 미공개인 상태.
- 하지만 코로나 19의 지역별 고용 충격 효과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아울러 지역내 노동센터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 가능.
[표 2-3] 통계 자료 설명
조사 자료명 | 조사 대상 | 조사 방법 | 조사 횟수 | 주요 조사 내용 |
지역별 고용조사 | 가구 | 표본 조사 - 대상 : 전국의 표본 대상 가구인 231,100 가구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 년 2회 (4월, 10월) | -인적사항 -취업자의 노동조건 -실업자의 구직활동 실태 -비경활인구의 특성 등 |
광업·제조업 조사 | 사업체 | 전수조사 - 대상 : 전국의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약 75천개) | 년 1회 (매년 6-7월중 조사) | -사업체 현황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연간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 재고액, 유형자산(사업체) 등 |
- 이하에서는 분석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인 2018년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경기도 지역 제조업 사업체의 경영 실태 : 2018년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경기도 및 시흥·안산지역 제조업」자료를 통해 시흥시 지역 제조업 사업체의 특징을 살펴보고,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와 더불어 시흥·안산 지역 노동센터가 수행한 코로나 19 영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역 차원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충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1) 시흥시 지역 제조업 사업체의 특성 세부 내용은 「경기도 지역 제조업 사업체의 경영 실태 : 2018년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경기도 및 시흥·안산지역 제조업」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21. 2) 보고서 참조.
○ 2018년 기준, 시흥지역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액 평균은 104억 3천만원으로 조사 참여 사업체의 61.5%가 년간 생산액 50억 미만의 사업체.
- 인접한 안산시 지역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액 평균 145억 3천만원과 비교시 약간 작은 수준.
- 시흥시 지역의 업종별 생산액 평균을 보면 식료품, 종이, 화학, 1차 금속업종에서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 대비 높은 편. 안산지역은 의약품 제조, 가구제조, 그리고 고무업종 등에서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 대비 높은 편.
- 고용측면에서는 기계·금속, 철강, 전기·전자 업종이 지역의 주력업종이지만, 사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생산액 평균은 낮은 편임을 드러냄.
○ 이러한 경향은 부가가치, 영업이익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시흥시 지역 제조업 사업체의 부가가치, 영업이익 평균은 경기도, 안산시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 특히 500인 미만 규모에서 시흥시 제조업사업체의 유형자산 평균은 경기도, 안산시와 비교시 같거나 많은 수준임에도 부가가치, 영업이익이 낮다는 점에서 사업체 경영의 영세성과 비효율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 즉 자본이 비효율적으로(≒과잉)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광의의 자본생산성이 경기도, 안산시 대비 큰 폭으로 낮음을 의미.
- 그 귀결로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액 또한 시흥시 지역이 경기도 평균의 1/2 수준에 불과. 이는 노동생산성이 낮음을 의미하며, 자본생산성 또한 낮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시흥시 지역내 제조업 노동-자본이 생산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 광업·제조업 조사가 종사자 수 10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 노동-자본의 비효율성은 분석 결과보다 더 낮을 것으로 판단.
○ 이는 시흥시 제조업내에 한계 사업체가 다수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
- 즉, 자본주의 시장경쟁 과정에서 도태되어야 할 소규모·영세 사업체가 시흥시 제조업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 이는 크게 2가지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첫 번째는 제조업 및 국가산업단지 사업체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유·무형의 지원 정책에 따른 효과.
-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경제의 부품 수입 대체, 국내 주요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로 인해 제조업 고용이 정체·위축되기 시작.
- 특히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ICT와 결합된 제조업 혁신·지원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국 또한 제조업 지원·혁신 정책을 실시. 2010년대 들어서 본격화한 뿌리산업 육성사업, 2014년 이후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해 생산현장은 물론,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 이르기까지 국가 산단내 중소 제조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정책들이 우후죽순처럼 제기·시행되어 왔음.
- 위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금융지원책이 주(主)를 이룬다는 점에서 한계 사업체를 지속시키는 부수효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높음.
- 두 번째는 한국 제조업이 지닌 하청구조의 특성에 기인하는 효과. 2009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국내 제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
- 특히 시흥·안산지역의 주력 산업인 금속산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들 사업체의 대다수는 하청 구조의 3~4차 하청 지위에 집중 포진.
- 일종의 생산공정 외주화 효과로서 3, 4차 하청업체가 담당하는 업무가 비록 저부가가치 공정이라도 전체 생산과정에서 상시·고정적인 생산과정이라는 점에서 필수 공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영세·소규모 하청 사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
○ 영세 제조사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향후 구조조정의 부정적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조업내 중분류 업종별 영세사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연착륙 방안 및 노동자 고용안정 정책 마련이 필요.
- 전자업종의 경우처럼 지역내 기계·금속업종내 영세사업체에 대한 급작스런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연성 구조조정과 더불어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2) 코로나 19의 고용 영향
○ 이 파트에서는 2019년 상반기(4월) 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와 2020년 상반기(4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위기가 시흥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
- 코로나 19 1차 대유행 당시의 시흥시 지역의 고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 시흥시 지역의 고용규모는 2019년 상반기 19만 8,600여명 수준에서 2020년 상반기에는 19만 5천여명 수준으로 감소.
[표 4] 시흥시 지역의 종사상 지위별-성별 고용 현황 (단위 : 명)
2019 상 | 2020 상 | ||||||||
상용 | 임시 | 일용 | 소계 | 상용 | 임시 | 일용 | 소계 | ||
시흥시 | 남성 | 94,890 (77.3%) | 15,391 (12.5%) | 12,541 (10.2%) | 122,822 (100.0%) | 96,329 (76.9%) | 19,538 (15.6%) | 9,350 (7.5%) | 125,217 (100.0%) |
여성 | 48,418 (64.2%) | 21,179 (28.1%) | 5,792 (7.7%) | 75,389 (100.0%) | 48,768 (69.7%) | 19,311 (27.6%) | 1,921 (2.7%) | 70,000 (100.0%) |
- 상용직은 남성, 여성 모두 약간 증가했지만, 여성-임시·일용직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해,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여성에 집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음.
- 통계조사 자료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충격 양상이 두드러지지는 않음.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시기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책에 따른 효과로 판단됨.
○ 고용 자체는 유지했지만, 실 내용적으로는 고용충격이 드러나고 있음.
- 2021년 4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시흥지역내 노동자 3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103명(31.0%)이 일거리 감소로 휴업을 하고 있거나(일거리 감소로 쉬고 있음 포함)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19에 따른 시흥지역 노동자 노동환경변화 실태조사 결과」,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2020. 4.). 같은 시기에 이와 유사한 조사를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실시하였으며, 해당 조사에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 10명중 3명이 고용은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쉬고 있는 셈.
[표 5]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 여부
구분 | 인원 | 비율(%) |
네 | 47 | 14.2 |
아니오 | 210 | 63.3 |
앞으로 예정 | 31 | 9.3 |
일거리 감소로 쉬고 있음 | 25 | 7.5 |
기타 | 17 | 5.1 |
합계 | 330 | 99.4 |
무응답 | 2 | 0.6 |
합계 | 332 | 100.0 |
*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2020). |
[표 6] 휴업 형태
구분 | 인원 | 비율(%) |
유급휴업 | 84 | 23.1 |
무급휴업 | 123 | 33.8 |
연차강요 | 40 | 11.0 |
무급근무시간단축 | 25 | 6.9 |
해고상태 | 10 | 2.7 |
기타 | 7 | 1.9 |
해당없음 | 75 | 20.6 |
합계 | 364 | 100.0 |
*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2020). 복수응답임 |
-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노동시간 감소와 수입(임금) 정체·감소로 이어져 노동자 가구 생활상의 위기로 귀결.
○ 통계 수치상의 고용감소(≒ 실업), 휴업, 노동시간 단축 등의 양적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노동자가 느끼거나 경험하고 있는 고용 관련 인식.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체의 경영 악화가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
- 코로나 19시기 ‘직장갑질 119’가 전국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코로나로 인한 직장내 고용관계 변화 예상에 대해 조사 참여자의 1/2 가량인 47.0%가 고용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직장갑질 119, 2020).
- 고용관계의 악화 양상은 정리해고(17.8%), 임금삭감(16.9%), 비정규직화(12.3%)의 양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 바,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주관적인 고용불안정성은 높아진 것 현재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시흥지역을 대상으로 유사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
2) 코로나 19의 노동시장 영향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고용이 감소하였지만 임금에서는 영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편.
- 1년 전과 비교시 상용직은 2만원, 일용직은 5만원 가량 상승. 전반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시흥지역 노동자의 임금 효과는 거의 없는 편.
- 이는 전형적인 노동시장내 ‘생존자 효과(survivor effect)’. 노동시장 실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
[그림 8] 시흥지역 종사상 지위별 임금의 변화
*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 하지만, 노동시간에서는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상반기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41.0시간이었지만, 2020년 시흥시 지역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감소. 이는 제조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1년 사이에 주당 노동시간이 3시간 감소함.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휴직 등의 영향 때문.
[그림 9] 시흥시 지역 노동자의 노동시간 변화
*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 코로나 19가 지역내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은 현재 취업 노동자중 조사 시점 기준으로 ‘일 하고 있는지 여부’와 ‘일하지 않은 이유’에서 잘 드러남.
- ‘직장이 있음에도 조사 대상 주간(4월 15일이 포함된 주)에 일하지 않은 ’시흥시 노동자 규모가 2019년 890명에서 2020년 5,220명으로 486.5% 증가.
- 제조업에 한정해 보면 2019년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2020년에는 1,661명이 직장이 있음에도 조사대상 주간에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부진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노동자 비율이 2019년 상반기에는 33.3%였지만, 2020년 상반기에는 57.0%로 급증함.
- 제조업만 한정해서 보면, 71.6%가 사업부진으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 시기 연차를 활용한 노동자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휴직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일하지 않은 노동자 규모는 더 클 것.
[그림 ] 직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은 이유
○ 전체적으로 직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은 노동자 증가, 고용규모의 축소, 임금 정체, 노동시간 감소 등으로 볼 때 시흥시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은 1년 전과 비교시 악화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고용·노동 측면에서 코로나 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자영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 그리고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이 2021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유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흥시 및 경기도 차원에서 소득 급감·실직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 정책과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3. 코로나 19 시기 중소제조업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지금까지 살펴본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노동시장 영향에 기반한 정책 제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전파 과정에서 핵심 매개체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서,
- 경제위기시를 포함한 사업체의 전반적인 경영 및 인사·노무관리 전략과 양태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기 때문.
○ 이런 점에서 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
- 현재 제조업 사업체의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광업·제조업조사’자료가 유일하지만,
- 위 자료는 무엇보다 상시고용 10인 이상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그에 따라 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대다수의 사업체가 조사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님.
- 또한, 조사 시점과 자료 공개 시점상의 기간이 길어 즉시성 있는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
-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체가 밀집된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사업체 경영 실태·전략 및 인사·노무관리 실태를 파악·축적함으로써 향후 경제위기시 즉시성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
1) 경제위기시 고용측면에서 중소제조업 지원 원칙
○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 경제위기시 최대 피해자는 당연 노동자일 수밖에 없음. 일자리 상실이나 무급 휴직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
- 이런 점에서 경제위기시 시흥시의 지원 정책의 핵심 조건은 ‘고용 유지를 전제한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어야 함.
○ 수혜 노동자 사각지대 최소화
-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무급휴직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중소기업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과 소득 지원책의 많은 부분들은 고용보험가입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음.
- 즉, 코로나 19시기 사업체 및 노동자 지원정책의 대부분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 지원책이 핵심.
- 이런 점에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대다수인 시흥시의 경우 기존 코로나 19 지원책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정책 수립·집행이 필요
○ 중소제조업 노동자의 생계 보장의 원칙
- 중소 제조업 사업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사업체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 방지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궁극적으로는 노동자(가구)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
- 이런 점에서 시흥시의 중소제조업 지원 정책이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노동자의 생계를 시흥시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2) 경제위기시 고용측면에서 중소제조업 지원 정책(안)
(1)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시 총고용 유지 협약서 제출 의무
- 현재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체 경영안정 자금 성격의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위 지원자금과 고용안정과는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 19 경제위기에 기인하는 경영위기를 배경으로 지원자금은 수령하되 고용은 축소(≒정리해고)하는 상황이 만연한 상황. 이는 특히 파견·용역과 사내하청·소사장 등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경제위기시 경영안정 자금 지원의 목적이 경영 안정과 더불어 고용안정 제고라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경영 지원자금 수령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내 총고용 유지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경제위기시 지역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정책 시행이 필요.
- 이는 고용안정·유지 지원 성격으로 지원하는 자금 지원에서도 당연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2) 한시적인 ‘찾아가는 고용안정·지원 상담 창구’ 개설 및 집단적 이해대변 지원
- 이번 코로나 19 시기, 노동자 고용안정 및 위기시 처우와 관련해 드러난 사실은 유노조 사업장과 무노조 사업장 실태가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임. 휴업시 노동자 임금 지급, 작업장내 방역 물품 지원·체계 구축, 나아가 고용안정·유지 등 모든 면에서 유노조 사업장은 무노조 사업장 대비 양호한 실태를 보여 왔음.
- 이런 점에서 시흥시 차원에서 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노동조합 결성 등 집단적 이해대변을 촉진·지원하는 것이 필요.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해당 정책을 추진.
- 하지만,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은 무노조 사업장이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 집단적 이해대변 체계 구축에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지역내 노동자 상담 및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위기시 한시적으로 지역내 노동자 상담 및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정책·기구가 필요하며, 영세사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필요.
- 위 기구는 앞서 언급한 고용유지 협약서 제출 사업장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
(3) 한시적인 생계안정 지원책 확충
- 코로나 19시기 무급휴직자 고용 및 생계안정(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되었음.
- 100~20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이 긴급한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상실한 소득이나 수입을 대체할 만큼의 액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생계안정 지원액을 보충하는 지원책이 필요.
- 특히 영세사업체 무급휴직자 지원책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특고, 프리랜서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증빙을 요한다는 점에서 시흥시 차원에서 ‘선지원-후증빙’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대부분의 사업체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라는 점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
(4) 경기도 및 시흥시 차원의 고용서비스 망 구축
- 별첨된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 연구소가 매 분기 발간하고 있는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 산업동향’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의 사업체는 영세성과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불안정성이 높은 편이며 그에 따라 항상적인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고용불안정성은 경제 위기시 실업으로 나타나지만, 위기 이후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인력난으로 나타나기도 함. 실제 코로나 19 위기 이전에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은 사업체 영세성으로 인해 항상적인 인력난에 처해 있기도 하였으며,
- 코로나 19 시기에는 3D 업무를 담당할 외국인 노동력 부족 상태에 처하기도 하였음.
- 이런 점에서 경기도 및 지역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협조 속에서 노동력 수급체계인 고용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이는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를 질적·양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서 단순 소개·알선 기능을 넘어서 지역내 노동력 수급동향을 분석하고 산업단지의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노동자 교육·훈련 등 지역차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질적인 역량 강화를 의미.
- 고용서비스망 구축은 장시간의 재원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경기도와의 협력체계를 배경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