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계 |
20인 이하 |
21~49인 |
50~76인 |
77~97인 |
98~123인 |
124인이상 |
계 |
460 |
183 |
130 |
54 |
39 |
35 |
19 |
2차 선정규모 (본청/북부청) |
235개소 (175/60) |
71개소 (53/18) |
92개소 (69/23) |
27개소 (20/7) |
18개소 (13/5) |
15개소 (11/4) |
12개소 (9/3) |
운영현황 (‘13. 6월말) |
225개소 |
112개소 |
37개소 |
28개소 |
22개소 |
19개소 |
7개소 |
월 지원액 |
|
96만원 |
248만원 |
440만원 |
560만원 |
824만원 |
870만원 |
※ 월 지원액 인상 및 정원구간 조정 예정(7월중)
<배정기준>
- 규모별 기본자격(평가인증90점이상, 정현원비율 80%)유지 중인 민간개인어린이집 비율을 고려하되, 50인 이상시설 배정 확대하고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현재 운영률 50%)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 배정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적정한 배분를 위해 3(가정):7(민간)의 비율로 선정하고 민간어린이집
(21인~124인 이상)의 경우는 규모별 기본자격유지 개소비율을 고려
나.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 공고기간 : 2013. 6. 26. ~ 7. 11. (16일간)
◦ 접수기간 : 2013. 7. 1. ~ 7. 12. (12일간)
◦ 접수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시·군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7.12.(금) 18:00시까지 시군에 접수된 어린이집만 유효
※ 세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3> 참조
◦ 선정결과 통보 : 2013. 7. 26.(금) 예정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를 시․군 및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지사항 및 경기도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공지
※ 선정결과 통보 후 운영비지원 시작월은 예산액을 고려하여 변동가능
◦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 세부사항은 <별표 1> 참조
- 평가인증(90점 이상) 유지 중인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 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는 어린이집 제외
- 놀이터 구비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준수
- 정원충족률 80% 이상(농어촌 지역은 50% 이상) 등
다. 선정 절차 및 심사
신청 |
⇒ |
선정요건 |
⇒ |
추천 |
⇒ |
선정심사단심사 및 선정 |
⇒ |
확정 및 결과통보 |
(어린이집) |
|
(시군) |
|
(시군) |
|
(경기도) |
|
(경기도) |
◦ 시․군 선정요건 확인
- 신청자격 : 평가인증 유효기간 및 점수, 정원충족률 등
- 배제요건 : 행정처분,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미준수 등
- 주요선정요건 :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이용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여부, 경기도 특성화 지표 등
◦ 경기도 심사․선정 방법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규모별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집계한 점수가 80.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별표2> 참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점이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
《1순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국공립어린이집․법인 어린이집 개소수/전체 어린이집 개소수×100)보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에 소재한 어린이집
《2순위》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3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4순위》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라. 선정된 어린이집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 유지
◦취약계층 우선 보육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수납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평일 19:30분까지) 준수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사후품질관리(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등) 의무 참석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위한 클린카드 사용(’13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기타 세부기준은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름
마. 선정 후 품질 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시 유의 사항)
◦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선정요건 및 사후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며 위반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및 선정 취소 실시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정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기타 세부기준은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름
3. 공공형 어린이집 심사일정 및 유의사항
가. 일정
선정계획 공고 |
⇒ |
신청 |
⇒ |
선정요건 1차 확인 |
⇒ |
선정 추천 |
⇒ |
선정심사단 |
⇒ |
결과 |
6.26.(수) |
|
7.1.(월) ~7.12.(금) |
|
7.15.(월) ~7.17.(수) |
|
7.18.(목) |
|
7.22.(월) ~7.24.(수) |
|
7.26.(금) |
(경기도) |
|
(어린이집) |
|
(시․군) |
|
(시․군→ 경기도) |
|
(경기도) |
|
(경기도→ 시․군․어린이집) |
※ 향후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유의사항
◦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지침 및 신청절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현황, 선정심사단에 관한 사항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증빙서류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 수정 또는 열․공람은 허용하지 않음
※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사본 이외에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서류는 반환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관할 시․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사업 운영자 모집 공고에 관한 사항 중 신청자와 행정기관 간에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정․심사 기관의 견해에 따라 판단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시․군 보육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관련 사항은“아이사랑 핼프데스크(1566-0233)”로 문의
별표 1 |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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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대상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민간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아님
2. 선정 요건
(1) 결격사유
○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은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를 의미
* 시점 계산방법 : 사업계획 공고일이 2013년 3월 1일인 경우, 그 전월인 2013년 2월 28일부터 역순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기산함(사업계획 공고일 이후부터 선정 일까지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은 제외대상에 해당)
○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처분을 의미
○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 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선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사유로 봄)
- 50인 미만 시설도 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유희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 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
* 유희실: 어린이집 인·허가 시 제출 자료(도면)등으로 확인 가능
*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 최근 한달 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 린이집 제출자료로 확인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 선정 후 포기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당해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함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어린이집
(2) 참여 기본요건
○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2013년도(기존에 평가인증을 받고 재인증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경기도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에 인증결과 발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이 가능
○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13년 연도전환으로 인해 ’13.2월의 정·현원 현황이 실제 기록과 시스템 자료가 상이할 경우 증빙 서류 등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별표 2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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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기준표
배점 항목 |
2013년 | ||
기본 |
가점 |
감점 | |
□ 평가인증 점수 |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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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평가인증 점수 97.5점~100점 |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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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평가인증 점수 95점~97.49점 |
32점 |
|
|
ㅇ평가인증 점수 92.5점~94.99점 |
30점 |
|
|
ㅇ평가인증 점수 90점~92.49점 |
28점 |
|
|
□ 놀이터 구비 (기본 신청자격) |
|
|
|
ㅇ정원 50인이상 시설중 자체부지에 3종 이상 놀이기구가 구비된 옥외놀이터 구비 시 (정원 50인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으면 가점 인정) |
|
|
|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본 신청자격) |
|
|
|
□ 건물 소유․이용형태 |
20점 |
|
|
ㅇ자가 전용 어린이집 |
20점 |
|
|
ㅇ자가 복합 어린이집 |
15점 |
|
|
ㅇ임대 전용 어린이집 |
10점 |
|
|
ㅇ임대 복합 어린이집 |
5점 |
|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
|
|
2점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
|
|
3점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
|
|
7점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
|
|
10점 |
□ 보육교직원 전문성 |
35점 |
|
|
ㅇ 1급 보육교사 비율 |
30점 |
|
|
-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 |
30점 |
|
|
- 60% 이상 70% 미만 *농어촌 40%이상 50% 미만 |
24점 |
|
|
- 50% 이상 60% 미만 *농어촌 30%이상 40% 미만 |
13점 |
|
|
- 45% 이상 50% 미만 *농어촌 25%이상 30% 미만(구간 신설) |
5점 |
|
|
- 45% 미만 *농어촌 25% 미만(조정) |
0점 |
|
|
ㅇ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
5점 |
|
|
- 15년 이상 |
5점 |
|
|
- 7년 이상 15년 미만 |
3점 |
|
|
- 7년 미만 |
1점 |
|
|
ㅇ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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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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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점 |
-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이상 |
|
3점 |
|
- 원장의 최종학력이 보육관련 석사 이상 |
|
|
|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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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
|
1점 |
|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
5점 |
|
|
ㅇ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종일반 1개반 이상 운영), △다문화 보육 중 |
|
|
|
- 2개 이상 실시 |
5점 |
|
|
- 1개 실시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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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실시 |
1점 |
|
|
□ 어린이집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 정보 공개 여부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포털에 연동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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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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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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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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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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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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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미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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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
|
|
|
□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시간연장형보육 실시 및 실시예정 5점, 그 외 어린이집 2점) |
5점 |
|
|
□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
|
3점 |
|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
|
3점 |
|
□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
|
3점 |
|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
|
최대10점 |
|
|
100점 |
28점 |
15점 |
2. 선정 기준표 세부 기준
① 평가인증 점수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를 인정
* 다만, 2013년도(기존에 평가인증을 받고 재인증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별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에 인증결과 발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이 가능
- 반올림은 인정하지 않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점수로 평가
② 건물 소유형태
- 건물 소유 형태 판단 시점은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소유여부) 자기 소유 시설인 경우(자가),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이용여부)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단독),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아파트(공동주택) 內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복합
- 융자금(원금+이자) 상환액 등 산출 기준
·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3개월 평균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원장이 부담하는 금액 전부를 합한 액수로 산정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융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x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계산식 =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x100
* 방과 후 보육교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시간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보육교사 수 및 전체 보육교사 수 모두에서 제외함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원장 재직 경력
· 당해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시점은 경기도 선정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개월 수 및 일수를 반올림하지 않음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산정 시점은 경기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전 3년
* 선정계획 공고일이 2013년도 3월인 경우 2010년도 3월부터 2013년도 2월까지임
· 3년 이상 근속 교사 계산식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x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원장 관련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 현 어린이집 근속 기간 판단 시점은 시․도별 선정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④ 취약보육 운영여부
· △시간연장, △휴일, △장애아(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다문화 보육 中 2개 이상 실시(5점), 1개 실시(3점), 미실시(기본 1점)
·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운영
* 다문화 보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다만, 사실 확인 즉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함
⑤ 어린이집 비용 등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
-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예산은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해, 결산은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해의 전년),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항목 中 모두 공개하고 있으면 4점, 3개 이상 5개 미만 공개하고 있으면 1점
-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
* 어린이집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연계하는 경우 포함
⑥ 지자체 특성화 지표
-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여부
-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혹은 실시 예정 5점, 그 외 어린이집 2점
※실시예정의 경우 신청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⑦ 기타 항목
-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현원(영아+유아)의 3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산정 시점은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전 3년(공고일이 2013년도 3월인 경우 2010년도 3월부터 2013년도 2월까지임)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의 경우는 제외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6개월간)의 기간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급여는 기본급의 평균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수당 미포함, 4대 보험료 중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세금 공제 전 금액
* ‘12.9월부터 ’13.2월까지의 기간 중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前․後 교사를 동일 교사로 간주하여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며 동 기간 중 반이 폐지 또는 증가되어 6개월간 평균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을 산정
* 원장 겸직 보육교사 제외
* 2013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보육교사 1호봉 월 1,434,050원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
구분 |
점수 |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
143만원이상 |
10점 |
a |
131-142만원 |
6점 |
b |
121-130만원 |
3점 |
c |
120만원 이하 |
0점 |
d |
계 |
N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예시>
․ 6개 반을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 해당 반에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6개월 평균 |
‘가’ 반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나’ 반 |
145만원 |
145만원 |
130만원 |
130만원 |
130만원 |
130만원 |
135만원 |
‘다’ 반 |
135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라’ 반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마’ 반 |
125만원 |
125만원 |
125만원 |
125만원 |
125만원 |
125만원 |
125만원 |
‘바’ 반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 143만원 이상 : 2명 / 131~142만원 : 2명 / 121~130만원 : 1명 / 120만원 이하 : 1명
구분 |
점수 |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
143만원이상 |
10점 |
2명 |
131-142만원 |
6점 |
2명 |
121-130만원 |
3점 |
1명 |
120만원 이하 |
0점 |
1명 |
계 |
6명 |
․ 가점 계산 : (10 × 2) + (6 × 2) + (1 × 3) / 6 =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