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기존 75%에서 66.6%로 대폭 낮아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천안지역에서는 모두 80곳에서 재건축과 재발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초기 주민동의율이 높아 추진에 난항을 겪는 구역이 많자 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됐다.
천안시는 정비구역지정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현행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정비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모두 80곳으로 317만㎡, 2만3432세대로 지난해 5월 고시돼 사업지별로 자체적인 조합구성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지구는 초기 주민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고시 1년이 지나도록 문성·원성, 봉명2, 봉명, 원성1동 5·6통, 주공2단지 등 34개 지구에서만 이를 추진중이다.
특히 24개소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설립됐을뿐 정비구역지정(3개소), 조합설립인가(3개소), 사업시행인가(3개소)등 실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곳은 9개 지구에 불과하다.
시는 이에따라 현행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지정 주민동의를 낮춰 사업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지주동의 50% 이상)→정비구역지정(〃 66.6% 이상)→조합설립인가(〃 75% 이상)→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착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초기 주민동의에만 1년이상을 소요하고 있으며,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비용부담이 늘고 주민불화가 불거져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곳도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 전문가 홍모(42)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과 정비구역지정 자체가 없어지게된다”며“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업무처리기준의 대폭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민동의율이 낮아지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이를 통해 지역의 건설경기도 동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