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설계사분들의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험에 대한 간단내용으로 연재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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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책임준비금(저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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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순보험료중 위험보험료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 설명할 순보험중 저축성보험료(책임준비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입자로부터
매년 납입받은 보험료중에서 예정기초율대로 비용(예정사업비,위험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중도급부금,만기보험금)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은
보험기간별 위험의 크기에 따라 산출된 위험보험료를 전 보험기간에 걸쳐 평균하여 적용하는
평준보험료 방식의 보험료 적용에 따라 발생되는 실제 위험률과 예정 위험률의 차이로
그 차액보험료를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사망보험의 경우 계약의 초기(저연령)와 후기(고연령)사망율의 차이에 따라 실제연령의
사망률보다 향후 사망률의 증가에 따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더 받은 보험료를
적립해야 함에 따라 발생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납입보험료중 저축보험료를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준비금을 적립합니다.
이러한 책임준비금은 보험의 해약시 해약환급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 해약환급금이 적은것은 이렇게 준비된 책임준비금에다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를
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책임준비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습니다.
여기서 미상각신계약비는 보험의 계약체결시 집행된 부가보험료의 신계약비를 7년동안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서 충당을 하게 되는데, 중도해약시 충당되지 못한 잔여기간에 대한
신계약비를 뜻합니다.
결론 : 보험가입자가 7년동안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미상각신계약비의 공제는 보험가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또한 신계약비의 가장 비중이 높은 보험설계사의 모집수당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1, 2년 이내 유지를 전제로 하여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때, 충족되지 못한 기간 부분에 대한 수당의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퇴사후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후 회수한 신계약비 또는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은 신계약비는
보험가입자의 책임준비금에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부당 이득을 취함을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