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세율
주거용 부동산 구입시 취등록세 세율은 6 억원 이하 1 %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2 % , 9 억원 초과 3 % 의 취등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해당됩니다.
토지 4 % , 농지 3 % , 상가건물 4 % 가 적용되고 있는데, 농지는 농지원부 및 자경의 유무에 따라 감면이 되지만, 일반 토지와 상가건물은 따로 감면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세금이 있을지?
총등기비용 90 % 를 차지하는 세금이 " 취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 가 있는데, 예전처럼 취득세 등록세 따로 부르지 않고, 등록세 용어는 사라졌기 떄문에, 취득세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 채권, 인지, 증지, 등본 등의 부가적인 세금이 발생합니다.
매수인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원본(나중에 집문서가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매도인 필요서류
등기권리증(집문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신반포3차 를 조회해서 계산해본 부동산 취등록세
" 구입하는 집주소, 매매금액, 잔금일자, 메일주소, 연락처 " 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아래와 같이 자세히 계산하여 견적서를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그 후 등기의뢰 예약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 신반포3차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았는데, 이와 동일한 형태로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10 ~ 30 % 낮은 비용으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법무사법 규정으로 인해 비공개 )
현재 사이트들에 있는 "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계산 " 은 단순히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만 계산해주는 것일뿐 발생되는 모든 세금을 다 계산해주는 것은 없으며, 법무사사무소의 상담을 받고 견적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담보대출 받아서 구입시 절차
" 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초본 2통, 신분증, 도장 " 을 가지고 은행 대부계에 방문하여 상담을 시작하면 되고, " 상담 → 심사 → 실행 " 까지 담당자에 따라 5 ~ 20 일정도 걸리게 됩니다.
은행과 매수인 모두 각자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하게 됩니다.
은행은 " 설정등기 " 를 진행해서 보호받기 위해 고용하고, 매수인은 " 이전등기 " 를 진행해서 보호받기 위해 고용하는 것인데, 각자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매수인은 " 매도인 " 하고만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 대출해주는 은행, 공인중개사 " 와도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매수인은 자신만 알고 있는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료상담 진행절차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 지역에 대하여 무료상담 후 사건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며, 타지역의 경우, " 메일로 답변만 "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무 분야 상담은 귀로 듣는 것보다 글로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이해가 정말 빠릅니다.
바쁜 업무 시간에 전화로 계속 설명해드릴 순 없는 것이므로, 전화상담은 " 매매, 분양 " 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외 증여, 상속, 소송 등의 상담은 " 쪽지, 메일, 문자, 카톡 " 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상담에는 기초 정보가 정말 중용한데, 매매 사건의 경우 " 매매하는 집주소, 매매금액, 잔금일자, 메일주소, 연락처 " 를 알려주시면 되며, 저희는 비용견적서 제공시 필요서류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 신반포3차 아파트의 매매시세와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해서 부동산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과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견적서 외 주의사항 등의 내용은 반포동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주의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